[정부부처 자료] 전체
- ①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②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③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 탈루 혐의 검증1. 세무조사 추진배경
▣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ㆍ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댄스, 포즈 등)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o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로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o 조사대상은 ①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②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③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입니다.
① 성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 등
▣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하여 연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o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 BJ를 상품화하여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하였습니다.
o 한편,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하였습니다.
②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딥러닝)에 의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등을 총칭
o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ㆍ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ㆍ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o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③ 허위ㆍ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o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ㆍ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o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습니다.
3. 향후 계획
▣ 이번 세무조사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추진하겠습니다.
o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겠습니다.
o 또한,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국세청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o 유튜버들의 슈퍼챗ㆍ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o 아울러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ㆍ 지능적 신종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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