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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 (향후 계획)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을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
o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를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Ⅰ. 배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o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5.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 기업은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하여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Ⅱ. 중점 점검사항
1. 재무사항 (13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o (선정사유)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
o (점검내용) ①요약(연결)재무정보, ②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③대손충당금 설정현황, ④재고자산 현황, ⑤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여부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3개 항목)
o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조직 등을 파악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o (점검내용)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②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③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으로 신설(’24.12.31.)
[3]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o (선정사유)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
o (점검내용) ①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②감사보수 및 시간 등, ③내부감사기구ㆍ감사인 간 논의내용, ④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⑤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시 여부
2. 비재무사항 (3개 항목)
[1]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o (선정사유)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공시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
o (점검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ㆍ소각 계획 등 공시 여부
*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시 대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12.31.),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참고(’24.12.24., 금융위 공동)
[2]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o (선정사유) 소수주주권 제기사실 및 처리 경과 등은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정보
o (점검내용)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 공시 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4.12.), 보도자료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참고(’24.4.12.)
[3]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o (선정사유)상장기업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과 불성실 공시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계약 이후 진행상황은 중요 정보
*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5%, 코스닥: 10%&3억원) 이상 체결 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o (점검내용)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거래소 공시) 이후 진행상황 및 대금 미수령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공시 여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11.15.), 보도자료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의 허위ㆍ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를 강화하고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24.11.7.)
Ⅲ. 향후 추진계획
▣ (점검실시) ’25.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과거 점검시 미흡사항 발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5.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o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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