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ㆍ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o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o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o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o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세정지원)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o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합니다.
o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①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⑤ 민원명 ‘납부기한’ 선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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