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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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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o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공포ㆍ시행('23.3월)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