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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1 . 07
첨부파일

-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

* 금일(‘21.1.5) 오전에 배포한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의 추가 참고 자료임


1. 추진 배경

▣ 외부감사법령에서는 기업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장사 등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라는 취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