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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5 . 07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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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회피 방지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기대 -


▣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7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3. 동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3.25. 국내절차 완료 통보, 키르기즈측은 ‘25.6.5.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ㆍ시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동 조약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이번 개정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d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

▣ 동 개정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ㆍ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 둘째,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하였다.

▣ 셋째, 납세자가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였다.

▣ 지난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간 실질 협력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동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어 양국간 경제교류ㆍ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ㆍ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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