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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ㆍ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하여 1,068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연도별 조치건수) ’20년 923건→ ’21년 1,408건→ ’22년 702건→ ’23년 786건→ ’24년 1,137건
o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ㆍ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ㆍ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o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ㆍ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順으로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ㆍ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ㆍ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o 금융감독원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붙임)을 안내하여 외국환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o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입니다.
※ <붙임>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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