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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06 . 24
첨부파일

-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

- 7월 한 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 -


▣ (제도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컨설팅 내용)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합니다.

o (가업승계 요건진단)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합니다.

o (상시자문 서비스)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합니다.

o (서면질의 신속처리)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업종 : 농ㆍ임ㆍ축산ㆍ어업, 법무ㆍ회계서비스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

o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ㆍ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하고,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o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1)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2)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53개)
2) 업력 30년 이상 유지하면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포(1,357개)

▣ (신청 방법)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부터 한 달간(’25.7.1.~ ’25.7.31.)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5.9.1.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o 한편,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