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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5 . 06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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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회사ㆍ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ㆍ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

▣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

Ⅰ.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운영 방안

▣ (회계이슈 선정) 정보이용자가 상장회사의 재무 현황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도록 4가지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선정

o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재무제표 공시)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5년 재무제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

▣ (심사 진행) ’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26년 중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심사를 실시하여,

o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

※ ‘25.5월까지 48개 회계이슈(’13년~’24년 선정)에 대하여 총 393사를 중점심사한 결과, 87사(22.1%)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5사(51.7%)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 부과

Ⅱ. 중점심사 회계이슈 개요 및 유의사항

1.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 주주ㆍ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 (선정배경)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결정시, 계약에 여러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ㆍ다양해지는 추세

o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투자자와 기업 간 또는 투자자 간 다양한 유형의 약정을 체결

o (주주)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이하 ’전환주식‘)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 상환전환우선주는 만기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로, 특히 사업 초기 기업 등 투자에 자주 활용

- 상장을 전제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시 주주에게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이하 ’출구전략‘)

o (채권자)기업이 사전에 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 등(이하 ‘차입약정’)을 부가

▣ (유의사항)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전환주식에 대하여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

- 또한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

② 투자자 출구전략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

③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

▣ (심사대상 선정) 全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2.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ㆍ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

▣ (선정배경)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사모 CBㆍ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ㆍ조치(’25.3.10. 금융위ㆍ금감원 보도자료)」

o 전환사채 관련 사항이 발행 및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

▣ (유의사항) 전환사채 관련 콜, 풋옵션 등의 주계약과 분리 여부 판단, 유동ㆍ비유동 분류, 충실한 주석 공시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수

①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 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②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

③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 (심사대상 선정) 全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잔액 비중 등을 감안하여 선정

3.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 (선정배경) 개정 기업회계기준*은 ’24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ㆍ공시하도록 요구
* ’23.10월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개정

o 공급자금융약정은 팩토링*과 달리 금융약정에 구매기업의 관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며, 역팩토링,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등으로 통용
*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매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

▣ (유의사항) 공급자금융약정(이하 ‘약정’) 관련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

-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 제공된 담보나 보증)

- 기초ㆍ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

②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

▣ (심사대상 선정) 유통업(도ㆍ소매업), 제조업(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관련 주석,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

4.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ㆍ관계기업에 대하여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

▣ (선정배경)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

o 종속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유의사항) 매 보고기간 말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① 내ㆍ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 인식
* 내부: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
* 외부: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업황 등)가 예상되는 경우 등

②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

▣ (심사대상 선정) 全 업종을 대상으로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선정

Ⅲ. 향후 계획

▣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

o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