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① 위장이혼ㆍ종교단체기부악용ㆍ편법배당- ② 차명재산ㆍ은행 대여금고 은닉- ③ 해외도박ㆍ명품가방구매ㆍ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자 710명 집중 추적1.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ㆍ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o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청ㆍ세무서 간 합동수색ㆍ우수사례 공유ㆍ노하우 전수 등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o 새로운 소득ㆍ재산자료의 수집,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o 탐문ㆍ잠복ㆍ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고 있습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으로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 첫 번째 대상은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 (사례①) 고지서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o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o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고 신고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
* (사례②)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편법배당을 통한 세금납부 회피 공모
o 지능적ㆍ변칙적 수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ㆍ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입니다.
▣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형2) 차명계좌ㆍ재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 두 번째 대상은 체납 발생 전ㆍ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ㆍ매출채권ㆍ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
* (사례③) 일가족에게 사업소득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
o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
* (사례④)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 이자수입을 대여금고에 숨긴 체납자
o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입니다.
▣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3)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 세 번째 대상은 국내ㆍ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o 백화점ㆍ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고,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 (수색⑤)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귀금속 등 명품을 압류하여 징수
o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여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으로
* (수색④) 모친 명의 사업장 강제개문하여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ㆍ골드바 등 찾아내 징수
o 이들은 공정과세를 훼손하여 대다수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ㆍ잠복ㆍ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재산은닉 혐의 장소를 시각화하여 제공
3. 추진성과
◈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 원 징수
▣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ㆍ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o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하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처분하였습니다.
o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 동원하여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o 이를 위해 ①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고액상습체납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고, ②AIㆍ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o ③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④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o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이 가능한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는 한편,
*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시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o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ㆍ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5. 은닉재산신고 안내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ㆍ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