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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0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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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해외금융자산이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


▣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o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지난해 신고하셨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신고자ㆍ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4천 명

o 특히, ’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o 납세자께서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