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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o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4개 업종 중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
▣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o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확대
▣ 전체 804만 中企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지속 수혜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국내 GDP 디플레이터 17%, 생산자물가지수 26%, 수입물가지수 42% 증가
▣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ㆍ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하였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높였다.
▣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하였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하였다.
* 중기중앙회 등 中企 협ㆍ단체, 업종별 조합ㆍ단체 대상 의견수렴 14차례 시행(‘25.1~3월)
▣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美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여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였다.
* 과거 단품 제작에서 최근 다른업체의 단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세미모듈 형태로 변화
▣ 오영주 장관은 10년 만의 범위 개편에 대해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 “우선,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 “아울러, 전문가ㆍ학계ㆍ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 검토 시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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