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 예정▣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ㆍ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합니다.
o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내용 확인)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ㆍ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ㆍ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o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ㆍ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o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o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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