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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0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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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5.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수) 개통합니다.

o 기존에는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합니다.

[1] 빅데이터 분석과 AI상담으로 한단계 더 나아간 연말정산시스템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 대ㆍ내외 자료분석으로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o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합니다.

o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ㆍ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o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ㆍ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ㆍ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자 입력시 팝업 안내 강화

o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4. AI 상담사가 신속·편리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o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ㆍ답변), 0번(상담사 연결)
세무서 : 대표번호→2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ㆍ답변), 4번(AI상담사 연결)

[2]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제공

▣ 간소화 서비스는 1.15.(수) 개통되며, 추가ㆍ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o 의료비는 1.17.(금)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ㆍ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6】주요 문답자료(FAQ) Q14 참조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2.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 안내

▣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합니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