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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오는 2025년,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4 . 12 . 27
첨부파일

- 기재부ㆍ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 수출중소기업 부담 완화 목적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32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

▣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조회: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ㆍ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