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 맞벌이가구지원금액(3,100→3,700억원), 맞벌이가구지원인원(20.7→25.7만명)
▣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