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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기관명 국무조정실 작성일자 2019 . 0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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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 개선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7월 23일(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합니다.

▣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하여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습니다.

▣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징세행정(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화ㆍ체계화되어 온 반면, 납세자 권리구제(조세심판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o 이에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켜 세제운영의 3대축이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o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2.26.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