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2016.8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시행 등을 감안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그 공개초안을 2016년 6월 24일자로 의결하였는 바, 이 공개초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 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6년 7월 12일(화)
□ 제 출 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
- 메일 : research@kicpa.or.kr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우:120-012)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지원팀
□ 문 의 처 : 구의청 상근연구위원 (02-3149-0296) / 이승희 (02-3149-0304)
<붙 임>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공개초안 개요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공개초안 신구조문대비표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공개초안 전문(全文)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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