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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다른 시군에 재산 숨긴 지방세 체납자, 설 자리가 없어진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6 . 25

## 예상 징수사례 ##
① 서울에 주소를 둔 A씨는 2010년 9월 건물을 처분했다. 이때 생긴 지방소득세 1억원이 아까워 계속 납부하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부인의 별장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건물을 팔아 생긴 매매대금을 CD로 바꿔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설마 제주도까지 와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2013년 7월 징수촉탁받은 제주시 세무공무원에게 금고를 압류당해 체납액을 전부 납부했다. 제주도는 서울시로부터 5백만원의 징수 수수료를 받았다.
② 서울에 주소를 둔 B씨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과소신고분 취득세 1천만원을 추가 추징당했다. 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B씨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사업장에 있는 골동품을 압류해 체납액을 전부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경기도로부터 3백만원의 징수 수수료를 받았다.
③ 부산시에 거주하는 C씨는 2009년 10월 부산시에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 4천만원을 체납했으나, 인천에서 고급 외제차량을 운행하며 편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8월 인천시 세무공무원에게 차량이 발견되어 공매처분을 당했다. 인천시는 공매대금 3천만원을 부산시에 납부하고 징수 수수료 5백만원을 받았다.
④ 대구시 세무공무원은 달서구에 있는 체납법인 D사의 장부를 검사하던 중 E업체에 외상매출대금 5천만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체납액 3천만원을 압류 추심했으나, D사가 대전시에 9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9백만원을 추가로 압류했다. 대구시는 대전시로부터 270만원의 징수수수료를 받았다.


▣ 앞으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오늘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o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해 주는 제도다.
o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현금ㆍ귀금속ㆍ유가증권ㆍ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o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실적('09.11월∼‘13.4월) : 112,218건/ 404억원
o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ㆍ공매)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o 또한,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되었다.
o 촉탁 협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 한편,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200여개의 법률마다 제각기 규정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62% 수준으로 저조한 분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말을 목표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약 6,977억원*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매년 약 4,20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용역(‘12. 12)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 제도 확대와「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ㆍ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