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 다른 시군에 재산 숨긴 지방세 체납자, 설 자리가 없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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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안전행정부 | 작성일자 | 2013 . 06 . 25 |
▣ 앞으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오늘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o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해 주는 제도다.
o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현금ㆍ귀금속ㆍ유가증권ㆍ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o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실적('09.11월∼‘13.4월) : 112,218건/ 404억원
o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ㆍ공매)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o 또한,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되었다.
o 촉탁 협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 한편,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200여개의 법률마다 제각기 규정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62% 수준으로 저조한 분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말을 목표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약 6,977억원*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매년 약 4,20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용역(‘12. 12)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 제도 확대와「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ㆍ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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