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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조정교부금 재원,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03 . 19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3.20~4.30) -
   특별ㆍ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그동안 취득세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보통세*로 확대된다.
○ 조정교부금은 특별ㆍ광역시가 자치구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
* 특ㆍ광역시 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3.20∼4.30)했으며,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자치구에서는 특ㆍ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게 되어,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제도 개요
   도입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ㆍ광역시의 구(區)가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개편('88년)
○ 특별ㆍ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
   재원 규모 및 운영
○ 재원 규모 : 시세인 취득세의 일정률(조례로 정함)
- 서울 50, 부산 55, 대구 56, 인천 40, 광주 70, 대전 56, 울산 58
○ 재원 운영(2012년 당초예산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33,315
16,972
4,453
2,396
3,920
2,038
1,917
1,619
보통교부금
29,983
15,275
4,008
2,156
3,528
1,834
1,725
1,619
특별교부금
3,332
1,697
445
240
392
204
192
162
※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 : 3개 자치구(서울 중구, 서초, 강남구)
   운용방식: 조례에 의거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운영
○ 특별교부금 : 조정교부금 전체 재원의 10%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인정되는 경우
○ 보통교부금 : 조정교부금 전체 재원의 90%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