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5월중순 법안이 공포ㆍ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된다.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유상거래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신축, 증여, 상속 등 제외)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ㆍ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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