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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자원부, 2000년 기술담보시범사업 대폭 확대 시행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3 . 08

1. 산업자원부는 금년도 기술담보사업 지원규모를 전년도 179억원보다 약 3배 증가한 500억원을 지원하는 2000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음.
o 대상자금은 종전 3개(산업기술개발융자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서 8개(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대체에너지보급자금 추가)로 확대하고
o 기술담보 대출기간도 대상자금의 융자기간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융통성있게 적용키로 하였음.

2. 기술담보사업은 실물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1997. 5.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금년초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 평가체제를 확대 개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가치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보완하는 등 동 사업의 내실화를 지향해 나갈 방침임.

〔기술담보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실물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기술담보대상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권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시적 시범사업(1997∼2001)
□ 신청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으로 상기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술담보 대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제외)
□ 대상자금
o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대체에너지보급자금
□ 지원절차
o 시행계획공고(산자부) → 기술담보가치평가신청(대상자금 추천융자사업자) → 기술담보가치평가(산업기술평가원) → 융자금대출(담보협약을 맺은 취급은행)
□ 기타
o 지원조건 : 기술담보대상자금의 융자금리에 0.5% 가산금리 적용
o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등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o 신청서 교부(접수) 및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전화 8298-650∼5)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우:156-010)
·인터넷 : http://www.itep.re.kr(신청서 양식제공 및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