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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내년부터 중소수출업체 환급대상품목 확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1 . 05


□ 관세청(청장 윤진식)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다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내년부터 크게 확대하여 시행한다.

□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서류제출이 많은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를 위하여 보다 많은 중소수출업체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o 그 대상품목을 현행 3,458개 품목에서 3,665개 품목으로 207개 품목을 확대하여 고시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 동안 소요량계산 및 납부세액산출 등에 의한 개별환급의 어려움으로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1,000여개 중소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의 확대에 따라 새로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o 약 11,000여개의 중소수출업체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o 중소수출업체에서 동 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을 있는 금액이 약 1,400억원 상당에 이르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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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해설
1. 개별환급제도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개개의 원재료별로 일일이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간이정액환급에 비하여 서류제출이 많음.
2. 간이정액환급제도
o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납세증명서 필요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 수출금액(FOB₩) × 고시금액 ÷ 10,000 = 환급액 │
         └─────────────────────────┘
o 산출방법 : 관세청장이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시(환특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o 적용업체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포함)실적이 각각 3억원 이하인 중소제조기업

□ 환급현황(통계)
1. 2002 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품목수 현황)

       ┌─────┬────┬────┬────┬────┬──────┐
       │ 2001고시 │  계속  │  삭제  │  신규  │  합계  │   비  고   │
       ├─────┼────┼────┼────┼────┼──────┤
       │   3,458  │  3,334 │   114  │   321  │  3,665 │ 6.0% 증가 │
       └─────┴────┴────┴────┴────┴──────┘

2.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999년도    │    2000년도    │2001년도(1-11월)│
     ├───┬────┼────────┼────────┼────────┤
     │      │  건수  │     198,802    │     199,172    │     196,273    │
     │      │  ┌──┼────────┼────────┼────────┤
     │ 개별 │  │비율│     57.2%     │     62.2%     │     65.4%     │
     │ 환급 ├─┴──┼────────┼────────┼────────┤
     │      │  금액  │   1,965,001    │   2,045,853    │   1,918,391    │
     │      │  ┌──┼────────┼────────┼────────┤
     │      │  │비율│     96.7%     │     93.5%     │     94.1%     │
     ├───┼─┴──┼────────┼────────┼────────┤
     │      │  건수  │     148,524    │     120,924    │     104,016    │
     │      │  ┌──┼────────┼────────┼────────┤
     │ 간이 │  │비율│     42.8%     │     37.8%     │     34.6%     │
     │ 정액 ├─┴──┼────────┼────────┼────────┤
     │ 환급 │  금액  │     132,432    │     137,534    │     120,318    │
     │      │  ┌──┼────────┼────────┼────────┤
     │      │  │비율│      6.3%     │      6.3%     │      5.9%     │
     ├───┼─┴──┼────────┼────────┼────────┤
     │      │  건수  │     347,326    │     320,096    │     300,289    │
     │      │  ┌──┼────────┼────────┼────────┤
     │      │  │비율│      100%     │      100%     │      100%     │
     │ 합계 ├─┴──┼────────┼────────┼────────┤
     │      │  금액  │   2,097,433    │   2,183,387    │   2,038,709    │
     │      │  ┌──┼────────┼────────┼────────┤
     │      │  │비율│      100%     │      100%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