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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서민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악덕 고리사채업자 탈세신고센타 설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23


악덕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타 설치·운용

1. 배 경
o 최근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닌 유사금융업체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사금융업체는 고리사채거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그 동안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o 이에 따라 유사금융기관의 사채이자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일선세무서에 “악덕 고리사채업자 탈세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 것임.
o 그 동안 사금융업의 특성상 사금융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사전적 관여는 사금융업을 더욱 지하화, 음성화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금융업을 이용하는 서민가계에게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관여는 자제해왔음.
o 그러나 최근의 사금융업 실태는 일부 서민가계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사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서민 보호차원에서 악덕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와 국세청의 적극적 실태파악을 통하여 고리사채업자를 가려내어 세무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엄정한 세금을 물릴 예정
o 다만, 통상적 금리를 받고 있는 정상적 사금융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상적 사금융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2. 시행일시 : 2001. 4. 23부터

3. 신고창구 설치·운영
□ 신고창구 설치장소
o 전국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무서 구내 211번)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창구의 표시
o 세무서현관에 입간판 설치

     ┌─────────────────┐
     │          고리 사채업자           │
     │        신고를 받습니다.          │
     │                                  │
     │               1층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전화 : XXX-XXXX          │
     │           ○○세무서장           │
     └─────────────────┘
o 신고창구에 다음과 같은 팻말을 설치

       ┌────────────┐
       │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타 │
       └────────────┘
□ 신고접수와 상담
o 인터넷, 전화, 팩스, 직접면담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
- 신고자가 원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접개별면담 후 신고가능
- 이때 신고자의 애로사항, 법률문제 등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주도록 지시하였음.
□ 신고할 내용
o 사채이용자 인적사항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o 최초 사채거래내용
- 거래기간, 사채원금, 약정이자율
o 사채이자 지급내용
- 지급일자, 이자지급금액
o 사채업자 인적사항
- 사업장소재지,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o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등 기타 관련 내용
※ 신고자가 위 내용 중 일부만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확인가능한 내용만 신고하되, 계약서, 이자영수증 등 당해 사채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을 최대한 첨부하여 신고
□ 신고자 신분보호
o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철저하게 보호
o 신고자의 신분공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시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o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신고 센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신고내용 중 사금융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불법행위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4. 신고자료의 활용
□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활용
o 사채이용자의 신고자료, 국세청에서 직접 수집한 사금융업실태파악자료, 금감원,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를 종합분석, 악덕 고리사채업자를 가려내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되 특히 다음에 해당되는 악덕 사채업자를 우선 선정
- 서민층을 상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의 고율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물리는 사채업자
- 돈을 빌려 주면서 장기 또는 사창가 매매각서, 신체포기각서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하는 사채업자
- 채권추심과정에서 제3자를 개입시켜 인신매매, 살해, 협박 등 조폭적 행태를 일삼는 사채업자
- 채권추심과정에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사채업자
- 돈을 빌려주면서 백지어음요구 등 서민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하여 서민재산을 갈취하는 사채업자
- 채권추심과정에서 영수증 미발행, 변제기일 회피 등 사기수법으로 서민재산을 편취하는 사채업자
- 채권추심과정에서 가택 무단침입, 주거지 불법수색 등 서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사채업자
- 무허가 채권추심을 대리하면서 공갈, 협박, 폭력을 행사하는 채권추심업자 등
※ 그러나 통상적 이자율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금융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등 자료를 관련기관에 통보
o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의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은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법당국에 자료통보하여 의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