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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개정 : 호가중개시스템상에서의 거래 활성화 및 편의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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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3 . 27 |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3. 24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호가중개시스템상에서의 거래 활성화 및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 첫째,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10억원 이상을 매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서식을 대폭 간소화함.
o 즉,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매출시 매출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세변동 등의 이유로 매출인이 매출가액을 변경할 경우
- 매출가액 변경시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시일이 지연(정정신고서 제출시 마다 15일씩 연장됨)될 뿐만 아니라
- 그것이 반복될 경우 매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o 따라서,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매출가액」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함.
□ 둘째,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 인수인(주간사: 증권회사)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현행 규정상 분석기관으로부터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o 이를 생략하는 대신 「주식가치」평가로 하기로 함.
o 그 이유는 유가증권신고서상에 매출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경우 매출의 편의성 및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으나
o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o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이렇게 함으로써 매출인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임.
□ 금감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됨.
※ 참고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액주주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거래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음.
※ 「매출가액의 적정성 평가」와 「주식가치평가」와의 차이점 등
1. 분석기관의 두가지 평가방법 비교 ┌──────┬───────────────┬─────────────┐ │ 구 분 │ 매출가액의 적정성 평가 │ 주식가치 평가 │ ├──────┼───────────────┼─────────────┤ │평가대상 │자산가치·수익가치 등 계량적 │자산가치·수익가치 등 계량│ │ │요소 + 기업의 성장성, CEO의 │적 요소 │ │ │자질 등 질적 요소 │ │ ├──────┼───────────────┼─────────────┤ │투자자에게 │계량적 요소 및 질적요소를 종합│계량적 요소만을 제공하고 │ │제공되는 │적으로 고려한 매출가액의 적정 │매출가액의 적정성여부에 대│ │자료 │성에 대한 평가의견 │한 판단은 투자자에게 맡김 │ ├──────┼───────────────┼─────────────┤ │장 점 │매출가액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의 활성화 도모 공시주 │ │ │신고서 수리 거부로 투자자 보호│의 이념에 부합 │ │ │에 철저 │ │ ├──────┼───────────────┼─────────────┤ │단 점 │공시주의와 상치 가능성 │투자자 보호에 다소 미흡 │ └──────┴───────────────┴─────────────┘ 2. 호가중개시스템에서의 주식매출 일정 〈매출금액 10억원 이상〉 : 소요기간 23일 ┌───────┐ ┌───────┐ ┌───────┐ │ 금감원에 │ │ 증권업협회에 │ │ 거 래 │ │ 신고서 제출 │ │ 지정신청 │ │ 개 시 │ ├───────┤─→├───────┤─→├───────┤ │ 효력발생기간:│ │ 5일 대기 │ │ 지정 3일후 │ │ 15일 │ │ │ │ │ └───────┘ └───────┘ └───────┘ 〈매출금액 10억원 미만〉 : 소요기간 8일 ┌───────────┐ ┌───────┐ │증권업협회에 지정신청 │─→│ 거래개시 │ ├───────────┤ ├───────┤ │ 5일 대기 │ │ 지정 3일후 │ └───────────┘ └───────┘ 3.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본질가치
가. 자산가치 순자산 자산가치 = ───────────── 발행주식총수 나. 수익가치 주당추정이익 수익가치 = ───────────── 자본환원율 * 주당추정이익 : 1차사업연도와 2차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주당추정이익: (추정경상이익+유상증자추정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법인세 등)/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 자본환원율 : 5개시중은행(국민, 한빛, 주택, 외환, 조흥)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의 평균치의 1.5배 (현재 12%)
다. 본질가치 (자산가치×1)+(수익가치×1.5) 본질가치 = ───────────────── 2.5 4. 분석기관 현황(총 : 81사) (2000. 3. 25 현재) ┌──────────┬────────┬────────┐ │ 인수업영위증권사 │ 신용평가회사 │ 회계법인 │ ├──────────┼────────┼────────┤ │국내증권사 : 32사 │ 한국신용평가 │ 삼일 등 : 32사 │ │외국증권사 : 13사 │ 한국기업평가 │ │ │ │ 한국신용정보 │ │ │ │ 서울신용정보 │ │ ├──────────┼────────┼────────┤ │ 45사 │ 4사 │ 32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