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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 4. 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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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0 . 04 . 03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2000. 3. 2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4. 1 공포·시행됨.
〈주요 개정내용〉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사유 구체화
- 기업구조조정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등
o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기준 설정
- 내부거래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 1∼10대 기업집단
-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 :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내부거래
o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허용
o 계열사 감축등으로 자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30위집단 자산총액의 70%이하로 되는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
1. 개정배경 및 추진경과
□ 1999. 1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
o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제한의 예외인정범위도 확대
□ 주요 추진경과
o 1. 29 ∼ 2. 8 :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의견 조회
o 2. 9 ∼ 2. 29 : 입법예고 (20일간)
o 3. 15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o 3. 23 및 3. 28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o 4. 1 : 공포 및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순자산의 25%)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함.
o 다만, 기업구조조정·외국인투자 유치·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가능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사유
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o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o 동업종회사를 인수하여 2년이내에 합병이 예정된 경우의 출자
o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분할법인에 대한 출자
o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한 지분율 30%미만의 출자
o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사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매각에 앞서 당해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o 친족독립경영에 의한 계열분리 추진과정에서 분리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다만,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계열사의 주식 취득에 한정
②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o 특정 외국인측이 지분 30%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로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③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경우
o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30%미만의 출자
나.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채무보증금지 예외인정과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o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국내금융기관에 대해 지고있는 채무에 대하여 당해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출자자가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채무보증금지대상에서 제외
□ 채무보증제한 관련 예상되는 탈법행위를 엄중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아래의 사항을 규정
o 자기 계열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당해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중첩적 채무인수)
o 비계열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하게 하고, 대신 자기는 당해 비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교차보증)
다.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세부기준
□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의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인 기업집단으로 규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규모를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
□ 공시내용에 거래의 목적, 대상, 상대방, 금액 및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금융·보험회사가 약관에 의해 일상적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리사회 의결을 요하지 않음.
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후 자산이 대폭 감소된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이후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최근 지정된 30위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70%이하로 대폭 감소한 경우에는
o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해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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