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국세청 혁신 사례 국무회의 보고 『요즘, 세무서에 가보셨습니까?』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4 . 26 |
【주요내용】 ┌─────────────────────────────────────┐ │□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혁신의 우수사례로 국세청의 「요즘 세무서에 가보셨│ │ 습니까?」를 4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 │ │□ 국세청은 과거의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비리의 원인으로 │ │ 지목되어 오던 지역담당제를 폐지(문답자료 참조) │ │ o 개편 전(세목별 조직) :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세과, 법인세과 │ │ 개편 후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비스센터,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 │ o 종전에는 각 세목마다 지역별 담당자가 납세자를 개별 접촉 │ │ → 지금은 조사과 외 납세자 개별 접촉업무 전면 폐지 │ │ ※ 조사과(국세청 인력의 30%)는 관리자의 통제하에 납세자를 접촉하므로 납│ │ 세자 입장에서는 담당 조사관이 매번 상이하여 누구에게 조사받을지 알 수│ │ 없음. │ │▶ 1999. 10.∼2000. 3. 6개월간 부조리 발생 전년동기 대비 81.6% 감소 │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 │ o 납세자편에 서서 세금관련 각종 고충을 전담처리 │ │ o 성공요인 : 인사상 독립성, 인센티브, 권한부여 (첨부 2 참조) │ │▶ 납세자 보호담당관 활동 실적(1999. 9월 이후 7개월간) : │ │ 14,000건 민원 해결(시정비율 약 80%, 미국은 74%), 경감액 3,700억원 │ │□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 o Intranet(세정지식 정보망) 구축으로 세정과학화 기반마련 │ │ - 법령, 업무편람, 서식 등 총 18,000쪽 분량의 방대한 정보망 구축 │ │ o TIS(국세통합전산망)를 활용하여 불성실 납세자를 자동색출 │ │ o 지방청 1개를 폐지하고 세무서를 134개에서 99개로 통폐합 │ │ → 절감된 인력 1,149명을 서비스 기능에 투입 │ │▶ 이상의 노력을 반영하여 국민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 │ │ ·국무조정실 : 13개 청 중 10위 (1998) →16개 청 중 6위 (1999) │ │ ·현대리서치 : 44.1% (1998) → 67.9% (1999)로 24% 포인트 상승 │ │□ 본 「공공부문 혁신사례 국무회의 보고」는 전 공공부문에 자율혁신의 인센 │ │ 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 │ o 해당 기관장이 우수사례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자리로서 │ │ 국세청은 올해 들어 4번째 보고기관 │ │ - 2000. 1. 25(군포시), 2. 15(정동극장), 3. 28(김포시) │ └─────────────────────────────────────┘ Ⅰ. 국세행정 개혁내용
1. 국세행정, 무엇이 문제였나 ┌───────── 〔과거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 │┌─ 소세무서 편제 ─┐ │ │├─ 세목별 조직 ─┤에 의한 미시적 밀착세원관리에 치중 │ │└─ 지역담당제 ─┘ │ │⇒ 경제규모의 급격한 팽창, 글로벌 경제화, 정보혁명의 가속화 등 세정환경의 │ │ 변화와 국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 ┌────────┐ 경제 규모의 팽창에 따른 세무서의 증설로 행정비용은 증가 │ 소세무서 편제 │ 하는 반면 지원분야가 비대해져 서비스·세무조사 등 핵심 │ (행정비효율) │ 기능의 인력 부족 심화 └────────┘ ┌────────┐ ·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중복 간섭으로 불편과 불만을 초래 │ 세목별 조직 │ ·소득세과, 부가세과, 재산세과 등의 편제로 기능별 전문화 │ (납세자 불편) │ 불가능 └────────┘ ┌────────┐ │ 지역담당제 │ 담당자 한사람이 모든 업무 전담하여 처리함에 따라 │ (부조리 소지) │ 재량권이 커지고 유착의 소지가 있어 부정의 가능성 많음. └────────┘ ┌────────┐ 개별납세자에 대한 미시적 세원포착에 치중하고 과세 │미시적 세원관리 │ 근거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범 사회적 과세 │(세부담 불공평) │ 자료 인프라 미비로 세부담 불공평 시정곤란 └────────┘ 2. 달라진 국세행정, 어떻게 바뀌었나 ┌──────┬─────────────────────────┐ │조직의 개편 │대대적 구조조정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 │ (Hard/W) │전면 개편 │ └──────┴─────────────────────────┘ ◇ 본청 1개국, 지방청 1개, 세무서 35개 통폐합(134개서→99개서)하고 절감된 인력 1,149명을 서비스와 조사의 핵심기능에 집중 배치
◇ 서비스, 조사, 징수 등 기능별 전문화 조직으로 전면 개편
◇ 세무대학을 폐지하여 실무직 충원 문호를 완전개방
◇ 납세서비스센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로 납세자 권익보호 계기 마련 ┌──────┬─────────────────────────┐ │업무의 개선 │구조적 부정이 사라지고 업무효율화가 달성되도록 │ │ (Soft/W)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 │ └──────┴─────────────────────────┘ ◇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담당자의 접촉과 간섭에 의한 행정을 전산망에 의한 관리로 전환
◇ 중요성·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 업무는 포기
〈예〉 과세자료 700만 건 중 활용도가 큰 200만 건만 과세활용
◇ 업무 Manual 제정, 세정지식 정보망(Intranet)구축 등 업무 표준화 ┌──────┬─────────────────────────┐ │ 과세자료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 조성 │ │ Infra 구축 │ │ └──────┴─────────────────────────┘ ◇ 공공부문 : 정부·지자체·투자기관 등 모든 예산지출시 영수증 수취·제출의무화
◇ 기업부문 : 접대비 5만원, 기타 10만원 이상 영수증 수취 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
◇ 가계부문 : 신용카드 복권제 등 신용카드 사용 확대 시책 추진
◇ 기타부문 : 정규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입장권 등은 표준전산망 도입
3. 지금까지 나타난 가시적 성과 ┌──────┬───────────────────────────┐ │부조리 해소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 └──────┴───────────────────────────┘ ◇ 지역담당제 폐지로 간섭과 접촉이 사라져 부조리 소지 해소
◇ 과세자료 처리 500만건 축소로 연 500만번의 접촉기회 차단
- 납세자 불편과 부조리 소지를 축소하고 납세비용도 2,100억원 절감
◇ 1999. 10. ∼ 2000. 3. 6개윌간 부조리 발생 전년동기 대비 81.6% 감소 ┌──────┬─────────────────────────┐ │업무 효율화 │기능별 전문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 └──────┴─────────────────────────┘ ◇ 징수업무 : 체납발생 20.7% 감소, 정리실적은 27.5% 증가
◇ 세무조사 : 음성탈루소득 조사건수는 45.8% 감소하고, 건당 추징세액은 2.5배로 증가
- 음성·탈루 소득 조사실적 1998년 1조 6천억원 → 1999년 2조 5천억원 ┌──────┬─────────────────────────┐ │납세서비스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호소창구, 국세도우미로 │ │ 개선 │완전 정착 │ └──────┴─────────────────────────┘ ◇ Ombudsman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세금 고충을 납세자 편에서 책임지고 해결
- 1999. 9월∼2000. 3월 7개월간 14,000여 건에 3,700억원 세금 경감 처리
◇ 납세서비스센터 신설로 One-Stop Service, 사이버세무서 개설로 Home Tax Service ┌──────┬─────────────────────────┐ │납세자 반응 │국민만족도 크게 향상 │ └──────┴─────────────────────────┘ ◇ 현대리서치 조사 : 납세자만족비율 44.1(1998) → 67.9(1999)로 24%P 상승
◇ 총리실 조사 : 13개청 중 10위(1998) → 16개청 중 6위(1999)
4. 국세행정 개혁, 그 뿌리를 내릴 것인가? ┌──────┬─────────────────────────┐ │인사쇄신과 │개혁 추진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동참 │ │의식의 변화 │하는 분위기 │ └──────┴─────────────────────────┘ ▶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쇄신인사를 통하여 조직 분위기를 일신
- 향피제도, 발탁인사, 사무관심사승진제, 인센티브 도입
▶ 국세청장이 직접 전국 방방곡곡 산간오지까지 모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적극적 개혁 동참을 호소
▶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의식개혁 교육 실시 ┌──────┬─────────────────────────┐ │개편된 조직 │긍정적 효과에 비해 부작용은 거의 없는 상태 │ │의 조기안정 │ │ └──────┴─────────────────────────┘ ▶ 대대적 구조조정과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면 개편에도 불구 당초 우려했던 혼란과 혼선은 미미
▶ 반면 구조적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보다 조기에 나타나고 있음. ┌──────┬─────────────────────────┐ │ 공평과세 │과세자료 인프라의 효과로 과세근거 포착가능 │ │ 기반조성 │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2배 증가(1999년 1월 2조 3천억원, 2000년 1월 4조 6천억원)
▶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등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면 공평과세 실현 가능 ┌──────┬─────────────────────────┐ │ 세수생산성 │세정개혁의 와중에서도 생산적 복지 재원을 원활히 │ │ 증가 │조달 │ └──────┴─────────────────────────┘ ▶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수결함 우려를 완전 불식
▶ 세무조사의 질적개선과 전산망에 의한 세원관리로 세수생산성 증가
Ⅱ. 국세청 혁신관련 질의·응답 ┌───────────────────────────────────┐ │〈질의 1〉 지역담당제를 폐지한다고 어떻게 부조리가 사라질 수 있는가? │ │ 그리고 왜 이제껏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었는지? │ └───────────────────────────────────┘ □ 과거 지역담당제의 공과
o 지역담당제란? : 세금의 상담, 부과, 조사, 징수 등 모든 업무를 지역별 담당자 한사람이 전담하는 방식
o 문제점 : 담당자이 재량권이 커지고 납세자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져 부정의 소지를 제공
- 그러나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지 않고 과세자료 인프라가 미비한 우리의 현실에서 세무조사 등 징세권 행사를 최소화하면서 납세자와 충돌없이 재정수입을 조달해온 장점도 없지는 않았음.
* 지역별 담당제는 동사무소, 파출소 등 일선관서의 보편화된 조직편제
□ 과거 지역담당제 폐지 노력
o 1985. 10월, 1991. 6월 등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지역담당자의 역할을 대체할 전산망의 미비와 지역담당자를 필요로 하는 세목별 조직의 특성 등 요인으로 모두 실패
▶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따라 납세자와 관련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담당제를 폐지
┌───────────────────────────────────┐ │〈질의 2〉 납세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납세자에게는 구체적으로 │ │ 어떤 혜택이 있는지? │ └───────────────────────────────────┘ □ HOME TAX 서비스
o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상담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식을 받아볼 수 있음.
o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세청이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임.
□ ONE STOP SERVICE
o 쾌적한 환경의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세무서의 여러과를 돌아다닐 필요없이 상담, 수납, 각종증명 등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
o 특히, 사업자등록의 경우 종전에 1주일 가량 걸리던 것이 지금은 즉석에서 가능
□ 민원호소 창구 마련
o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로 언제라도 보호담당관에게 고충을 호소할 수 있으며
o 그 과정에서 과거에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했던 비용을 이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됨.
┌───────────────────────────────────┐ │〈질의 3〉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료 직원이 내린 과세행정에 반하여 납세 │ │ 자 편에서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 └───────────────────────────────────┘ □ 납세보호담당관이 동료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납세자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하였음.
o 인사상 독립성 부여 : 보호담당관은 해당 세무서장이 아닌 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직접 선발하여 각 세무서에 배치
o 인센티브의 부여 : 사무판 승진 예정자를 배치하여 보호실적에 따라 매년 30명을 승진시키는 인센티브를 부여
o 실질적인 권한 부여 : 세무조사중지명령권,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서류열람권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제도화
[기대효과]
□ 납세자 중심의 사고방식 확산
o 납세자 권익보호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승진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확산
□ 장기적인 국세청의 체질개선
o 장기적으로 국세청의 중간관리자가 보호담당관 출신으로 충원되어 국세청 전체의 체질이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질의 4〉 신용카드 복권제 등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면 공평과세가 │ │ 정말로 가능해 질 것인가? │ └───────────────────────────────────┘ □ 과거 접근방법
o 담당자가 납세자를 하나하나 감시하여 세원을 포착하는 것은 행정력의 한계가 있고 부조리의 소지가 있었음.
□ 새로운 접근방법
o 과세의 근거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
o 3대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정부의 모든 소비지출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수취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o 최종소비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로 이어지는 거래경로에서 상호견제가 가능해져 과세자료를 포착할 수 있고 나아가 깨끗한 경제, 투명한 사회가 가능하게 됨.
□ 공평과세의 실현
o 그 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무담 불공평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자영사업자의 과세근거를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o 이제 과세자료 인프라를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 근거자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공평과세가 가능
┌───────────────────────────────────┐ │〈질의 5〉 자영사업자의 과세자료가 모두 드러나게 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 │ 늘어나게 되지 않겠는가? │ └───────────────────────────────────┘ □ 기본방향
o 과세자료 인프라의 구축은 조세수입을 늘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세부담 완화장치 마련 : 인프라 구축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세부담 완화장치를 마련
□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o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중
o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세의 50%를 경감
o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감
□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o 신용카드가맹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이 130%이상 증가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110% 이상 증가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전액 경감
┌───────────────────────────────────┐ │〈질의 6〉 국세청의 세정개혁 성과에 대하여 대외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 │ │ 를 내리고 있나? │ └───────────────────────────────────┘ □ 일반적 평가
o 지난해 국세청의 세정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대부분의 다른 기관들은 국정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높이 평가
□ 개혁성과 3관왕 달성
o 국무총리실에서는 국세청의 구조조정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모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1999년 정부업무 심사평가 1위로 선정
o 기획예산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도입 등 납세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높이 평가하여 대민서비스 분야혁신 수범기관으로 선정
o 감사원에서는 지역담당제 폐지로 납세자에 대한 간섭과 접촉이 사라져 부조리 소지가 근원적 제거된 점을 높이 평가해 1999년 최우수 자체감사기관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