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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추진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6 . 09

〈주요내용〉
□ 정부는 2000. 6. 7 08:00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및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Ⅰ.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국내금융기관이 국제화·대형화·겸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쟁심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 우선 부실채권의 투명한 공개와 조속한 정리를 통한 Clean Bank로의 전환에 의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o 세계적인 대형화추세에 맞추어 자발적인 합병 등에 의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긴요

2. 추진방안
① 잠재부실 공표와 Clean Bank 선언
□ 우선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유도
o 대우계열사, 비대우 워크아웃업체, 법정관리·화의업체 등에 대하여 엄격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표
□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ⅰ) 비용절감 및 경영이익 극대화,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
ⅱ) 은행이 제출한 자구노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
ⅲ)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책임 등을 묻고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
② 합병 등 은행구조조정 추진과 지원
ⅰ) 기본적으로 은행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ⅱ)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 개혁과 아울러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은행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
ⅲ)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은행은 은행 스스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함.
ⅳ) 공적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은행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

Ⅱ. 채권시가평가제 관련
1. 채권시가평가제 실시 추진현황
□ 투신사 펀드에 대해 채권시가평가제를 시행하면서 1998. 11. 15 이후 신규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토록 하고 기존펀드는 장부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2000. 7. 1부터는 다음과 같이 시행됨.
o 신규펀드 : 현행과 동일하게 시가평가 실시
o 기존펀드 : 현행과 동일하게 장부가 평가 유지. 다만, 신규수탁은 금지
- 세금우대 및 적립형 펀드 : 2000. 7. 1 이후 수탁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 실시

2. 투신사 펀드 현황
□ 6. 3 현재 투신사 펀드중 시가평가펀드는 평균 60.8%(64.4조원)
o 주식형·혼합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가평가제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큰 채권형 펀드중 신규수탁이 금지되고 장부가 평가가 유지되는 펀드는 27조원 수준
- 27조원 중 금융기관 보유분 23조원 제외시 4조원 수준(총 수탁고 154조원 중 2.6%)에 불과
※ 27조원 = 채권형펀드(42.9조원) - 시가평가펀드(9.8조원) - 세금우대 및 적립형펀드(약 6.0조원, 4월말기준)

      〈채권시가평가펀드 현황(2000. 6. 3 현재)〉
                                                           (단위 : 조원)
      ┌──────────────────────────────────┐
      │                       총 수탁고 = 154.0                            │
      ├───────┬───────┬───────┬──────────┤
      │ 주식형 = 2.3 │ 혼합형 = 60.8│ 채권형 = 42.9│                    │
      ├───┬───┼───┬───┼───┬───┤기타(MMF, 신탁형 등)│
      │시  가│장부가│시  가│장부가│시  가│장부가│ = 48.0             │
      │   1.6│   0.7│  53.0│   7.8│   9.8│  33.1│                    │
      └───┴───┴───┴───┴───┴───┴──────────┘

3. 채권시가평가 실시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영향
□ 채권시가평가제는 실제 시장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채권가격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장금리 변동을 가격산정에 반영한다는 점이 장부가평가제와 다른 점이며
o 금년 7. 1 이후에도 채권시가평가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도변화가 없으므로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임.
- 기존펀드에 대해서는 종전 장부가 평가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 신규펀드는 이미 시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음.
□ 한편, 금리변동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님.
o 금리인하시에는 채권평가익이 발생하므로 투자자에게 유리
o 금리상승시에도 금리변동을 활용할 경우 수익을 볼 수 있고, 사전에 금리선물 등을 활용하여 금리위험을 헷지함으로써 펀드수익성 유지 가능
o 투자자가 우려하는 부실자산 문제는 펀드 클린화를 통해 해소
o 투신사보유 대우 담보CP(2.3조원, 한투·대투 제외시 1.8조원)는 자산관리공사가 회계법인의 실사자료를 근거로 투신사와 협의하여 6월중에 매입정리함.

4. 채권시가평가 관련 보완대책
□ 펀드내용의 공개
o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펀드내용을 6. 20 공표 예정
- 신탁재산 평가대상 : 100억원 이상의 전 펀드
* 총신탁재산의 88% 규모(133조원), 2,530개 펀드
- 펀드별 평가내역은 투신협회를 통하여 공시예정
※ 투신사별로 펀드수익률, 및 부실채권내역 등 공시
□ 부실채권의 조속 정리(6월중)
o 신탁재산 클린화계획에 따라 투신사별로 부실채권을 적정 상각 등을 통해 조속 처리
- 부실채권의 고유재산으로의 편출, CBO발행, 및 부실채권의 잔존가치를 고려한 추가상각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
□ 채권시가평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권시가평가를 위해 채권가격산정기관에 민간 전문평가기관을 추가(6월중)
o 현행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기준수익률외에 추가로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투신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증권업협회도 채권평가기능 확충을 위해 전담팀 구성 운영
② 신탁펀드의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을 인수·관리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 추진
③ 채권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확충
o 딜러간 중개회사(IDB) 및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설립을 통해 채권거래의 원활한 중개기능 수행을 유도
*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6월중순)
o 채권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채권전문딜러로 선정된 은행에 대하여는 회사채 매매업무를 허용하여 채권수요기반을 확충
□ 투신사의 추가자본확충계획 수립
o 신탁재산 Clean화로 인한 손실, 대우 담보CP로 인한 손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본확충계획 등을 수립(7. 1이전)
□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o 7. 1부터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
o 전투신사에 대하여 Mutual Fund 설립을 허용하고, 2000. 7. 1부터 준개방형(Semi-Open) Mutual Fund를 도입
※ 중도 환매가 금지되는 폐쇄형으로 운용되어 왔던 Mutual Fund의 수신증대로 채권수요기반 확충 기대
□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 강구
o 한투·대투의 증권사전환이 6. 3 완료되었으므로 자산관리공사가 양투신에 지원한 2조원을 예보가 차입하여 출자(6. 10까지)
- 산은·기은이 6. 10까지 한투·대투에 2.9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여 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o 증권금융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증금채의 발행여력(0.9조원 → 6조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투신사에 유동성 지원
□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책 추진
o RP 및 채권대차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상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중개기관을 대폭 확충
- 투신·Mutual Fund의 보유채권 대여를 허용하여 시장저변 확대
o 채권시장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장외채권거래정보를 실시간 기준으로 공시
o 채권신용평가 시장의 신규진입을 허용하여 시장경쟁 제고를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신용평가업 관리체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