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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 사무관 승진, 심사승진제로 첫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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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6 . 05 |
Ⅰ. 배경 및 추진경과
o 국세청의 사무관은 일선세무서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핵심직위로서
1966. 3. 3 국세청 발족이후 시험방법에 의해 사무관을 선발해 왔음.
그 결과 평소 몸을 던져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암기위주의 시험공부에만 치중하는 경향과 관리능력의 부족 등 연공서열과 학문적 지식위주의 선발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음.
* 장기간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공백은 물론,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큼.
o 이에 따라 업무추진능력과 업무실적, 인성과 조직관리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 승진제도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어
o 1999. 5. 안정남 국세청장 취임후 사무관 승진대상자 선발방법을
시험승진제에서 심사승진제로 변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1년 후인
2000. 6. 처음으로 심사승진제에 의해 사무관을 선발하게 되었음.
Ⅱ. 2000년 사무관 선발인원 ┌───────────────────┐ │ 120명 선발, 국세청 개청이래 최대규모 │ └───────────────────┘ Ⅲ. 심사승진 일반원칙
□ 국세청 조직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동시 추구
o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발탁·특별승진으로 조직의 활성화 도모
Incentive제에 의한 발탁 및 특별승진자 26명 선발(21.7%)
o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존중으로 조직의 안정성 유지
전국통합 승진후보자 명부순으로 94명 선발(78.3%)
□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특별승진은 집단평가 등 삼심제로 운영
o 제1심 : 본청 국장, 지방청장이 특별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이상을 추천
o 제2심 : 평정대상자를 알 수 있는 상급자(사무관, 서기관) 6명∼12명으로 구성하여 집단평가 실시
* 국세청(본청)에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추천
o 제3심 :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최종 승진 대상자 선발
* 위원장(차장)을 포함한 국장급위원 7인으로 구성
Ⅳ. 이번 승진인사의 특징
□ Incentive제에 의한 발탁 승진비율을 확대
o 2000. 2. 22자 6급이하 실무직원 승진시 15% 발탁, 이번 사무관 심사승진은 21.7%발탁으로 6.7%P 증가
□ 학력·경력·연령별 고른 분포
o 학력은 대부분 고졸이상이나 중졸도 3명 선발됨.
o 공무원 총 경력은 평균 23년 4월, 6급 경력은 평균 10년 7월임.
o 연령분포는 45세∼48세가 많음.
※ 최연소 39세, 최고령 56세
□ 민원인을 감동케 한 납세자보호담당관 30명 선발
o 1999. 9. 1 국세청 제2개청 이후 세법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을 감동케 한 납세자보호담당관 30명을 선발(25%)
□ 그 동안 사무관 승진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공무원 7명을 발탁
o 공직사회의 남녀평등의식 확산과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1999. 6. 여성사무관을 주요 보직인 국세청 인사계장과 민원상담실장에 배치한데 이어
이번 승진인사에서도 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징세분야의 우수한 여성공무원 7명을 승진대상자로 발탁 선발하였음(5.8%).
※ 현재 국세청과 산하관서에는 6명의 여성사무관이 근무하고 있음.
□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특별승진
* 행정자치부의 특별승진제도 확대도입(2000. 5.) 후 국세청에서 처음 시행
·총 선발인원의 10%인 12명 선발
·1995년 6급승진자 중 2명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등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과 실적을 중시
※ 사무관 승진선발자의 평균 6급 경력은 10년 7월임.
① 세정개혁 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행정업무 개선 등 세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 사례 : 공무원중앙제안에서 창안상을 4번 수상(은상 3회, 장려상 1회)하고, 전국민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0803332100 세금감시 고발센터」운영안 제시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뽑은 1999년 최우수 신지식형 공무원(제1호)
② 1999. 9. 1 국세청 제2개청 이후 세정개혁의 핵심역할을 해 온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 사례 : 여성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납세자 고충민원 95.6% 해결 및 민원인을 감동시킨 우수사례의 파급효과 등으로 국세청 세정개혁에 크게 기여
③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능률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 사례 : 중졸의 학력에도 불구, 피나는 노력으로 국제조세 전문요원자격을 취득한 국제조세전문가로서, 각종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는 숨은 신지식인
④ 격무부서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등
* 사례 : 여성공무원으로서 모두가 기피하는 징세업무를 자원하여 21년간 세수관련 계수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조달의 원활한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징세분야 국세통합시스템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TIS(국세통합전산망) 안정화 및 국세수납자료 전산화에 크게 기여
Ⅴ. 앞으로의 국세청 인사방향
o 향후 승진은 물론, 전보·포상·성과급 지급등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한 인사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분야별 우수인력을 균형있게 육성하고 고루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o Incetive제에 의한 발탁인사의 확대운용으로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가 반드시 발탁되고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해 나갈 것임.
〈업무실적우수 추진 사례〉 ┌─────┬────┬───┬───┬──────────────────┐ │ 소 속 │승진예정│성 명│연 령│ 업무실적내용 요약 │ │ │ 직 급 │ │ │ │ ├─────┼────┼───┼───┼──────────────────┤ │ 국 세 청 │ 5급 │장운길│ 44세 │《행자부 선정 최우수 신지식공무원》 │ │ 소득세과 │ │ │ │o 「공무원 중앙제안」에서 창안상을 4│ │ │ │ │ │ 회 수상, 정부가 뽑은 1999년 최우수│ │ │ │ │ │ 신지식공무원(1호) │ │ │ │ │ │ * 은상 3회, 장려상 1회 │ │ │ │ │ │o 전국민이 24시간 편리하게 탈세를 고│ │ │ │ │ │ 발할 수 있는「0803332100, 세금│ │ │ │ │ │ 감시고발 센타」의 설치, 운영방안을│ │ │ │ │ │ 제시, 신용카드불법거래 축소 및 정 │ │ │ │ │ │ 착에 기여 │ │ │ │ │ │o 국세행정개혁기획단에서 국세청의 세│ │ │ │ │ │ 정개혁 실무요원으로 근무(1999. 1. │ │ │ │ │ │ ∼ 현재) │ ├─────┼────┼───┼───┼──────────────────┤ │ 창 원 │ 5급 │남경숙│ 47세 │ 《민원인을 감동케 한 │ │ 세 무 서 │ │ │(여성)│ 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 │ │ 납 세 자 │ │ │ │o 1999. 9. 1부터 창원세무서 여성납세│ │보호담당관│ │ │ │ 자보호담당관으로서 납세자의 고충에│ │ │ │ │ │ 대한 민원처리 332건으로 95.6%의 │ │ │ │ │ │ 고충을 해결 │ │ │ │ │ │o 민원해결 우수사례 │ │ │ │ │ │ 1995년 수취한 유류비 세금계산서│ │ │ │ │ │ 가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되었다 하 │ │ │ │ │ │ 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 │ │ │ │ │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 │ │ │ │ │ 고충을 해결코자, │ │ │ │ │ │ 민원인이 출퇴근시 이용하던 주유│ │ │ │ │ │ 소의 당시 주유원으로 근무한 여직│ │ │ │ │ │ 원을 수소문하여 과세기간 중 매일│ │ │ │ │ │ 기름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 │ │ │ │ │ │ 해당 운행거리에 상당하는 유류비│ │ │ │ │ │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고충을 해│ │ │ │ │ │ 결함으로써 민원인을 감동케 하였 │ │ │ │ │ │ 음. │ ├─────┼────┼───┼───┼──────────────────┤ │ 서울지방 │ 5급 │조성춘│ 47세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로서 숨은 │ │ 국 세 청 │ │ │ │ 신지식인》 │ │법인납세과│ │ │ │o 중졸의 학력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 │ │ │ │ │ 력으로 국제조세전문요원자격을 취득│ │ │ │ │ │ 한 국제조세전문가로서, 불합리한 제│ │ │ │ │ │ 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상 │ │ │ │ │ │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는 숨│ │ │ │ │ │ 은 신지식인 │ │ │ │ │ │o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부당 외화유출│ │ │ │ │ │ 혐의 법인 및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 │ │ │ │ │ 이자소득 감면 등 1,366백만원 추징 │ │ │ │ │ │ 세액 실적 │ │ │ │ │ │o 국제조세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 │ │ │ │ │ │ 식을 바탕으로 상담 및 업무처리 과 │ │ │ │ │ │ 정에서 외국법인 등에게 세제 및 세 │ │ │ │ │ │ 정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상담 │ │ │ │ │ │ 자료집을 6월초 발간 예정으로 적극 │ │ │ │ │ │ 추진 │ ├─────┼────┼───┼───┼──────────────────┤ │ 서울지방 │ 5급 │홍옥진│ 46세 │《기피 부서인 징세분야에 21년간 │ │ 국 세 청 │ │ │(여성)│ 근무한 여성공무원》 │ │ 징 세 과 │ │ │ │o 21년간 계속 징세분야에 근무하면서 │ │ │ │ │ │ 정확한 계수관리로 연도별 세수업무 │ │ │ │ │ │ 를 체계적으로 관리, 재정조달의 원 │ │ │ │ │ │ 활한 확보에 기여 │ │ │ │ │ │o 징세분야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장 │ │ │ │ │ │ 애요인과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신 │ │ │ │ │ │ 속한 해결방안 강구 및 일선사용자에│ │ │ │ │ │ 대한 자체교육실시 등으로 TIS 조기 │ │ │ │ │ │ 안정화에 선도적 역할 │ │ │ │ │ │o 국세수납자료 전산화 (EDI) 시행을 │ │ │ │ │ │ 위한 개발단계부터 시험처리운영까지│ │ │ │ │ │ 적극 참여로 EDI 조기 안정화에 크게│ │ │ │ │ │ 기여 │ └─────┴────┴───┴───┴──────────────────┘【참고사항】 □ 승진후보자명부 … 국무총리령인 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규정
※ 근무성적평정 50점, 경력평정 30점, 교육훈련점수 20점, 자격 또는 근무실적 가점을 반영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작성
o 근무성적평정(50점) : 최근 2년간 소속 관서장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점수 반영
o 경력평정(30점) : 5급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6급 공무원 경력 등
o 교육훈련점수(20점) : 세법지식 등 자기계발 노력에 의한 교육훈련 점수
□ 선발된 승진대상자 임용일정
o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초급관리자 교육과정 3주 이수 (2000. 6. 5∼6. 24)
o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70%와 초급관리자과정 교육성적 30%를 반영한 임용순위에 의거 5급 결원의 범위내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임용(2000.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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