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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요령 개정 내용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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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7 . 12 |
□ 개정배경
o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산자부령 제101호, 2000. 6. 26)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 개정내용
o 신규등록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 │관련조항│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제4조 │등록신청서의 접수일이 │등록신청전일부터 역 │o 전기공사업법시행│ │ 제1호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 │산하여 30일 이내의 │ 규칙 제3조 제1항│ │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기간 │ 제3호 개정 │ │ │설립 등기일) │ │ - 진단기준일 삭제│ └────┴───────────┴──────────┴─────────┘ o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개선 ┌────┬───────────┬──────────┬─────────┐ │관련조항│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제17조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 │전기공사공제조합과 │o 전기공사업법시행│ │ │──────── │──────────│ 규칙 별표2 제1호│ │ │한 출자금(출자를 위하 │신용보증기관 ……… │ 나목 개정 │ │ │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 │ - 경영평가액 산식│ │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 │(이하 현행과 같음) │ 에 공제조합출자│ │ │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 금액 이외에 신 │ │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 │ 용보증기관 출자│ │ │금액은 그 전액)을 전기│ │ 금액도 포함. │ │ │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 │ │ │ │정한다. │ │ │ └────┴───────────┴──────────┴─────────┘ □ 규제 해당여부 검토
o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문구수정으로 신설 또는 강화규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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