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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 7. 25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유의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7 . 12

1. 세법 개정으로 1999년과 달라진 점 확인(2000. 1. 1 시행)
1) 신용카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 공제율 2%,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인상(법 제32조의 2)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자 등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매입세액공제 허용(시행령 제80조)
3)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함(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4)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내에 교부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가산세는 부과(법 제22조, 시행령 제60조)
5)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6)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법 제17조)
7)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에 대해 일반거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법 15조 제2항)
8) 외국법인도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법 제28조)
9) SOC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기부채납 단계에서는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10) 누에가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별표 1).
1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허용(법 제34조)

2.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1999년과 달라진 점 확인
1) 신고관련 개정된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별지 제14호 서식(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별지 제16호 서식(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수출실적명세서)
·별지 제19호 서식(사업양도신고서) → 사업의 포괄양도시 제출
·별지 제20호 서식(사업장현황명세서) → 음식·숙박·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 제출
·별지 제42호 서식(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별지 제43호 서식(재고금액 승인 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신고내용란 ⑨번의 개정서식부분은 확정신고시 적용
2) 과세유형전환시 제출서식
o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금번 확정신고시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납세자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사항 체크
1)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o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 과세·면세사업 유무에 불구하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또한 토지를 조성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는 부대시설에 투하된 비용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 15290 판결)으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o Check Point : 건설가계정, 토지 등 계정과목 확인하여 매입세액불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
2)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o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일정매출액 이상자에 제공하는 사은품을 접대비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고등법원에서 광고선전비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00. 4. 6 선고, 99누 8864 판결요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 할 것인 바, 지출의 상대방의 특정·불특정 여부는 일정의 지역·직업에 한정된 자나 일반소비자 중에서 추출되어 선정된 자와 같이 상대방의 개성에 중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특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백화점이 약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 1인당 약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이다.
o Check Point : 접대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접대비 해당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 필요
3) 개인적인 공급
o 회사구입물품이나 생산제품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증여하는 경우, 또는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무상제공하고 부식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아 임직원에게 매출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o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부가 46015-180, 1999. 1. 20 ; 부가 46015-2745, 1998. 12. 16 ; 부가 22601-514, 1988. 3. 29
o Check Point : 복리후생비 보조부를 확인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있는지를 체크
4) 용역의 무상공급
o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행위형식이나 외형에 불구하고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대상으로 봄.
o Check Point : 기부금 등 계정과목을 확인하여 외형상 기부채납이나 무상으로 되어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상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함.
5) 대리납부
o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o Check Point :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용역비를 확인하여 대리납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
6) 공급시기
o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1개월간의 거래내역을 합계하여 말일자 또는 1개월내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날짜를 발행일자로 하여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 할 수 있음. 따라서 법에 정하여진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자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는 받고 가산세는 부과됨.
o Check Point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계속 거래시 거래명세서는 일자별로 받고 세금계산서는 말일자 또는 거래관행상 정해진 일자로 받았는지 여부, 건설회사의 경우 외주비 정산서상 기성 확정월과 세금계산서 발행월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
7)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요령
o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공동도급도 또한 같음.
o 관련법규 :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

4.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례·대법원판례를 통한 과오납 체크
1) 재화·용역의 공급
o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므로 양도·양수자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사유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은 부당함(국심 99부 2791, 2000. 4. 7).
o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그 공사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 18053)
2) 공급시기
o 건물신축공사대금을 그 분양수입금액으로 받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대가의 공급시기(국심 99서 1952, 2000. 1. 24)
o A가 백화점에 반출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 당해 상품을 백화점이 A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는 조건부거래의 경우로서,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은 A의 재고재화이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국심 99전 719, 1999. 11. 27).
o A가 B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B의 하도급업체들인 C에게 C가 B의 부도어음을 제시하는 경우 A의 신축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물변제로 인한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가 됨(국심 99전 2043, 1999. 12. 17).
o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의 공급시기를 생산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당해 금형가격이 확정되는 때라고 한 사례(국심 98경 2061, 1999. 8. 23)
o 건축공정 50%시에 일정금액을 나머지 대금은 공정별로 지급하기로 공사계약했으나 대금지급을 위한 공정도 확인사실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그 공급시기로 봄(국심 99부 294, 1999. 8. 25).
o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건설공사로서 그 사용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그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공사완료되어 잔금을 지급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국심 98부 3141, 1999. 9. 22).
3) 과세표준
o ‘○○증권 양도’는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수입에 대한 VAT과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됨(국심 99중 1116, 2000. 2. 15).
o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건물가액이 구분안되고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신빙성없어 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 계산함(국심 99부 547, 2000. 1. 18).
o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매매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바,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므로 신뢰성 있는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함(국심 99부 3, 1999. 8. 27).
4) 대손세액공제
o 부도어음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도발생 6월 경과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함(국심 2000서 871, 2000. 6. 15).
o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후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동 어음을 담보용으로 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됨(국심 99중 2285, 2000. 4. 14).
o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일치하지 않으나 그 공급대가로 수취한 어음으로 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됨(국심 99서 1770, 2000. 2. 21).
5) 재고납부세액
o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완공한 건물을 분양되지 않아 임대만 하고 있으나, 간이과세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부동산매매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함(국심 2000중 112, 2000. 5. 12).
6) 매입세액 불공제
o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했으나, 대금지급사실 및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해 실물거래로 인정되므로 부당함(국심2000중 375, 2000. 6. 15).
o 골프장건설공사중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및 업무무관 지출관련으로 보아 불공제했으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공제한 사례(국심 99중 1902, 2000. 3. 10)
o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지거래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제 공급가액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함(국심 99중 1705, 2000. 3. 6).
o 거래처가 자료상인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물거래로 확인되는 금액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국심 99서 812, 2000. 2. 21)
o 가공거래로 본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중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등에 의해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함(국심 99광 1741, 2000. 1. 31).
o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후에도 실제 사업했고, 제조설비 공사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고액에 포함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함은 부당함(국심 98광 642, 1999. 5. 28).
o 상가 및 국민주택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관련 상가분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 이전인 공사초기에 전부 발행한 경우로서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심 98중 1823, 1999. 5. 14).
o 오파상의 무상보증수리용역 제공과 관련해 수입한 그 수리용 부품이 자기의 오파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국심 99서 458, 1999. 9. 28).
o 국산대체 불능장비로서 재수출관세감면 추천품목으로 수입하여 재수출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국심 98서 1801, 1999. 4. 28).
7) 가산세
o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세를 신고누락하여 확정신고 기한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적용(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해석 개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