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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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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은행 | 작성일자 | 2000 . 07 . 07 |
Ⅰ.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동향
- 한국은행이 어음제도의 폐단을 해소하고 상거래대금 결제시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5. 22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은 2000. 6.말 현재 388개 업체에 총 5,938억원의 대출승인이 이루어졌음.
o 이중 실제 대출은 135개 업체에 총 650억원*이 취급되었고, 대출금리는 약 6.4% 수준으로 상업어음할인보다 약 1%p 낮음.
* 대출승인실적에 비하여 대출취급실적이 적은 것은 대출승인 이후 실제 대출실행까지는 최장 약 37일이 소요되는데 기인(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환어음 발행, 동 환어음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 이내 기업구매자금 융자)
- 또한, 2000. 6.말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실적은 총 5,948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증상담이 진행중인 것을 포함하면 약 1조 2,000억원에 달함.
-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이처럼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이 많은 것은
o 한국은행이 저리(연 3%)의 총액한도자금으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데다
o 정부도 동 대출제도 이용기업들에 대하여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신용보증 지원, 하도급법상 제재 완화 등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이용활성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은행 및 기업들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인
Ⅱ. 향후 전망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거래기업과 은행 모두에게 비용절감, 영업기반 확충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 대출제도 이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o 은행들은 앞으로 어음사용이 점차 축소되어 상업어음할인이 줄어들 경우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중요한 여신업무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취급할 계획이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활용하여 기업간 새로운 상거래대금 결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량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는 기회로 활용
o 기업입장에서도 기업구매자금 이용에 따른 금융·세제상의 혜택 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동 대출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산정시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대기업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을 중소기업대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조치(6. 19)하였으며 정부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줄 계획(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으로 있어 대기업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이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도(1조원)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도입배경)
- 한국은행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시행(시행일자 2000. 5. 22)
(제도내용)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주도적으로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
o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o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
(활성화조치)
- 한국은행은 총액대출자금중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고 동 한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지원
- 정부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금융·세제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o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지원
o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추진중) ┌───────────────────────────────────┐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 어음발행액) × 0.5%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 o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을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o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기업구매자금 이용실적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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