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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심사업무처리지침(Guideline)의 제정·운용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7 . 26

◇ 주요내용 ◇

   ┌──────────────────────────────────┐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회사 등이 제출하는 유가│
   │   증권신고서 등 각종 기업공시서류의 작성 및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
   │   그 내용에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이 많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 담당│
   │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   앞으로는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처리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설명 │
   │   한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Guideline)”을 제정하여 운용하기로 하 │
   │   였음.                                                            │
   │   동 지침을 수시로 제정하여 공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
   │   o 발행회사의 유가증권 발행관련 업무담당자                        │
   │   o 증권회사의 인수업무 담당자 그리고                              │
   │   o 금융감독원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
   │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업무│
   │   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관련 업무처리의 통일을 기할│
   │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그 일환으로 우선 ① 신규 상장·등록시 공모희망가액의 산정 및 제시│
   │   방법, ②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액 및 행사가액 등의  │
   │   조정방법, ③ 주가예측자료의 공표방법 그리고 ④ 결합재무제표 등의 │
   │   제출방법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
   │   운용하기로 하였음.                                               │
   │□ 발행회사가 위 지침에 따라 공시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금감원의│
   │   담당 부서에서는 당해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별도의 검토없이│
   │   적정하게 작성·기재된 것으로 보아 즉시 처리할 것임(No Action)    │
   │   참고로 위 지침은 발행회사 등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
   │   며, 지침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방법이 있 │
   │   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음.│
   │□ 이와는 별도로 공시심사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및│
   │   자료요구목록 등을 정하여 실무담당자들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
   │   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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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요약)》

1. 공모희망가격의 산정 및 제시방법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정상 증권거래소 신규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신규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공모주식의 인수가액(즉, 공모가격)은 주간사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주간사회사가 기업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요인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하거나, 기타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공모희망가격은 당해 기업의 본질가치, 상대가치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최고가액이 최저가액의 150% 이내가 되도록 범위(band)를 정하여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하도록 함.
o 기준가격은 본질가치, 상대가치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 등을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 이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전환가액 및 행사가액의 조정방법(refixing)
〈현황 및 문제점〉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이 완료된 후 주가하락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전환·행사가액의 조정(refixing)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가액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존 주주 등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전환가격 등의 조정은 관련 규정상 전환·행사 금지기간(공모 3월, 사모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4회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함.
* 상장법인의 재무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전환금지 기간)
o 조정시기 및 방법을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위한 당초 이사회 결의시 의사록에 명시하여야 하며,
o 전환·행사가격의 조정방법은 현행 규정상의 CB 발행시 전환가격 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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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환가액의 결정) 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
      │  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
      │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
      │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 │
      │  입일) 3거래일전의 종가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

3. 신규 상장·등록후 주가예측자료의 공표
〈현황 및 문제점〉
□ 신규상장 또는 등록을 추진하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가치의 분석에 필요한 제반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주간사회사 이외의 자는 관련 자료에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그럼에도 주간사회사 이외의 자가 사전에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blackout period) 중에 상장·등록 후의 예상주가를 미리 발표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불공정거래의 책임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주간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등 포함)은 주가예측에 필요한 모든 분석자료를 감안하여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작성하되 별도의 향후 주가예측 자료 공표는 지양
→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희망공모가격」을 제시
o 그 외의 증권회사 또는 연구소 등이 특정회사의 상장·등록 후의 주가예측자료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가분석에 필요한 제반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한 후 발표하되 가급적 상장·등록 이후에 발표하도록 함.

4.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방법
〈현황 및 문제점〉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회사·소속회사·감사인은 동일한 내용의 결합재무제표를 각각 금감원에 제출하여 함(서면 8부 및 전자문서).
→ 그 제출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출함.
o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1999사업연도의 경우 17사)는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결합재무제표)」로서 서면문서(8부) 및 전자문서로 제출. 다만, 2001년 이후에는 서면문서 생략
o 소속회사(1999사업연도의 경우 약 120사)는 전자문서로만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하며, 기재방법은 참조방식*에 의함.
* 작성회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이 제출한 결합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라는 뜻
o 감사인(회계법인)은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서면문서 및 전자문서로 제출(2001년 이후 서면문서 생략)
※ 작성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장 또는 등록회사 1사를 정하여 동 회사가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결합재무제표)」를 서면(8부) 및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다른 소속회사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