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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장기수출보험 OECD수준으로 강화
기관명 한국수출보험공사 작성일자 2000 . 08 . 03

□ 담보범위 확대,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으로 자본재 수출지원 강화
8월부터 중장기자본재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산자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이영우)는 우리기업의 자본재수출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수출보험약관을 새로 바꾸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뀐 약관은 수출업계 및 금융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 중장기수출보험의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함으로써 플랜트수출 같은 자본재거래에 대한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약관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향후 선진수출보험기관과의 재보험이나 공동보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변경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o 담보범위의 확대
지금까지는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원금 및 결제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제기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날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실도 공사가 추가 담보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자의 기회손실까지 상당부분 보험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중장기수출보험 상품의 OECD기준 질적수준이 표준 이하(Below Standard)에서 표준(Standard)으로 높아지게 된다.

o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타는데 장기간이 걸린다는 수출업계 및 금융기관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환거래제한, 전쟁발발 등 비상위험이나 수입자파산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 4개월까지 걸리던 지급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수입자의 채무이행지체인 경우에는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보험금 청구유예기간을 폐지하여 사고발생시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약관의 투명성 제고
약관에 “OECD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국가신용위험을 반영하고, 담보하는 위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투명성으로 제고하였다. 또한 손실방지나 고지의무같은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인 수출자나 금융기관과의 분쟁소지를 최소화 하였다.

o 기타 변경사항
수출미수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지금까진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자와 공사가 회수비용을 분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전액 부담키로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회수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o 기대효과
이번 약관개정으로 중장기수출보험제도의 담보력을 강화하고 약관의 질적 수준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나라 자본재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 수출보험기관들과의 재보험 및 공동보험에 필요한 중장기수출보험제도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이룩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컨소시엄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중장기수출보험 지원실적]
       ┌─────┬──────┬───────┬─────────┐
       │  연  도  │   1998년   │    1999년    │  2000년(1∼7월)  │
       ├─────┼──────┼───────┼─────────┤
       │  실  적  │  9,369억원 │ 1조2,792억원 │     5,477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