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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결합 신고위반건에 대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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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0 . 07 . 25 |
◇ 주요내용 ◇ ┌────────────────────────────────────┐ │□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위반건이 증가하는 추세 │ │ o 신고위반건수가 2000년 1∼7월중 이미 25건에 달해 전년도 수준(1999년 : │ │ 17건)을 크게 초과 │ │□ 기업결합 신고위반의 주원인은 신고의무기업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미숙지 │ │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 o 위반주체를 살펴보면 30대그룹미만 기업 17건, 외국기업 6건이며 기타 │ │ 금융기관, 정부출자기관이 각 1건을 차지 │ │ o 최근 정보통신업종의 기업결합 증가에 따라 중소규모의 기업이 기업결합 │ │ 신고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신고위반이 늘어날 가능성이 큼. │ │□ 기업결합 신고위반건에 대하여는 최고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 │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 │ │ o 공정위는 신고위반 25건중 9건에 대하여 4,700만원의 과태료 기부과 │ │□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된 「기업 │ │ 결합신고안내」란에서 신고요령 및 신고양식 참조 가능 │ └────────────────────────────────────┘ 1. 기업결합 신고위반의 증가 추세
□ 최근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1999년 1년간 총 17건에 그쳤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건수는 2000년 1∼7월중 이미 25건에 달해 전년도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음.
o 이들 25건의 신고위반 내용을 보면
- 주로 30대 이하의 소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신고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외국기업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도 6건에 달함.
- 그밖에 금융기관, 정부출자기관에 의한 위반이 각 1건이며
-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위반건은 없었음. 〈기업결합신고위반 주체별 내역〉 ┌──────┬─────┬──────┬────┬───┬───┐ │ │30대 그룹 │비30대 그룹 │외국회사│ 기타 │ 합계 │ ├──────┼─────┼──────┼────┼───┼───┤ │ 1999 │ 5 │ 4 │ 5 │ 3 │ 17 │ ├──────┼─────┼──────┼────┼───┼───┤ │2000(1∼7월)│ - │ 17 │ 6 │ 2 │ 25 │ └──────┴─────┴──────┴────┴───┴───┘ 2. 기업결합 신고시점
□ 기업결합의 신고시기는 기업결합의 유형이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o 계열회사 포함 자산총액이나 연간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대규모회사의 경우 기업결합의 유형에 따라 사전신고와 사후신고가 나뉘어짐.
- 즉, 대규모회사가 주식취득이나 임원겸임을 할 경우 일반회사와 같이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합병, 영업양수, 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사전신고의무가 있음.
o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의 경우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사후신고를 하면 됨.
□ 사전신고의 경우 합병계약일, 영업양수계약일, 회사신설참여에 대한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o 신고후 30일 이내에는 합병등기, 영업양수대금지불, 주금납입 등 기업결합 이행행위를 하지 못함.
□ 사후신고의 경우 기업결합을 이행하고 난 후에 신고하면 되며,
o 구체적으로 보면,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대금지불일, 배정된 주식대금 납입일 다음날, 주권 교부일, 임원의 선임 의결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됨. 〈기업결합신고시기〉 ┌──────┬─────────┬───────────────────┐ │ 신고의무자 │ 기업결합 유형 │ 신고시기 │ ├──────┼─────────┼───────────────────┤ │·대규모회사│·합병, 영업양수, │·합병계약, 영업양수계약 체결일 또는 │ │ (자산총액 │ 합작회사 신설 참│ 회사신설 참여 의결일(주총 또는 이사 │ │ 또는 매출 │ 여 │ 회)로부터 30일이내 : 사전신고 │ │ 액 2조원 ├─────────┼───────────────────┤ │ 이상) │·주식취득, 임원 │·주권을 교부받은 날 또는 임원선임일부│ │ │ 겸임 │ 터 30일 이내 : 사후신고 │ ├──────┼─────────┼───────────────────┤ │·대규모회사│·합병, 영업양수,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대금지불일, 배정│ │ 이외의 자 │ 합작회사 신설 참│ 된 주식의 주금납입일 다음날, 주권을 │ │ │ 여, 주식취득, 임│ 교부받은 날 또는 임원선임일부터 30일│ │ │ 원겸임 │ 이내 : 사후신고 │ └──────┴─────────┴───────────────────┘ 3. 기업결합신고위반에 대한 제재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o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신고위반이 대부분 신고규정을 미리 알지 못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의 위반에 대하여는 지연기간 및 이행금지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의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o 2번째 위반부터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o 3회 이상의 위반에 대하여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이르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종전에는 경고를 하고 벌점을 부과하여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 4월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게 되었음.
o 금년중의 신고위반 25건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부과절차가 끝난 건수는 9건이며
- 과태료 부과액수별로 보면 100만원 2건, 300만원 5건, 1,500만원 2건임. 〈과태료 부과기준〉 ┌─────────────────┬─────┬─────┬─────┐ │ 구 분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 ├────┬────────────┼─────┼─────┼─────┤ │사전신고│·이행행위 완료후 신고한│ │ │ │ │ 위반 │ 경우 │ │ │ │ │ │·법정기간내 신고하였으 │1,5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 │ │ │ 나 이행행위금지기간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지연신고하였으나 이행행 │ 75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 │ │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사후신고│신고지연기간이 15일 이상│ 300만원 │2,500만원 │5,500만원 │ │ 위반 │인 경우 │ │ │ │ │ ├────────────┼─────┼─────┼─────┤ │ │신고지연기간이 15일 미만│ 1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 │ │인 경우 │ │ │ │ ├────┴────────────┼─────┴─────┴─────┤ │허위신고 │ 7,00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