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현장 점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 철근 제조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견 청취▣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3월 20일(수)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o 특히,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o 아울러,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으니 이에 대한 문의에 성실히 안내하고,
-그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o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o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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