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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기업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11 . 14

일시 및 장소 : 1997. 11. 11(화) 15:00∼17:00, 대한상의 중회의실(2층)

o 통상산업부는 6대구조개혁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11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구조개혁 공청회를 개최하고
-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방안」과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음.
o 통상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금년내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o 통상산업부는 금년부터 추진하여 온 6대구조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기업구조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연구기관, 업계,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음.
o 산업연구원의 김용열 연구위원이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산업연구원의 안승호 초청연구원이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을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진태홍 홍익대학교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음.
o 주제발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지배구조 및 투명성관련제도의 개선방안
o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잉투자에 따른 부실기업이 증가하는 국내적 상황과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
첫째, 그룹경영체제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 실질적 책임을 갖는 오너경영자 및 스탭조직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그룹회장, 기조실임원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도록 상법개정이 필요
- 본사회장실, 기조실 등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설립을 제한적으로 설립 허용
- 결합재무제표작성,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지 등을 적극 추진
둘째, 경영자에 대한 외부통제메카니즘으로 기업인수시장과 기업지배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고
- 외국인의 M&A제도를 개선
셋째, 이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채권자 및 기관투자가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1/3이 되도록 상법을 개정
- 이사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갖도록 이사회이사중 업무집행 겸직임원이 1/2를 넘지 않도록 정관에 반영 필요
넷째,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협의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
o WTO체제 발족과 OECD가입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선진화·세계화가 산업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어 소비자지향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리콜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첫째, 리콜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조치로서
- 리콜대상 공산품에 대해 공산품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 정부가 습득한 각종 위해정보를 DB화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둘째, 리콜 대상품목의 선정은
- 위해다발상품, 리콜목적에 맞는 안전기준이 있는 상품, 국민의 소비생활에 심리적, 금전적 비중이 큰 상품 등을 우선 선정
셋째, 리콜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 리콜의 절차적 기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법의 보완을 위한 새로운 법적체계 마련 방안 검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방안을 신중히 검토
o 통상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및 리콜제도 시행방안을 연내에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임.

주제별 발표내용

1. 기업지배 및 투명성 관련제도의 개선방안(발표자 : 산업연구원 김용열 연구위원)
□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특수성
o 서구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경영자를 견제·감시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나,
o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문제는
-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에 따른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문제, 기업그룹체제에 따른 그룹 전체의 오너에 대한 감시문제, 높은 차입의존도에 따른 채권자 보호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
□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o 소유 및 그룹경영체제하에서의 지배주주 통제방안
- 실질적 지배권을 갖는 오너경영자 및 이를 보좌하는 스탭조직이 권한과 동등한 책임을 갖도록 이들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갖도록 상법을 개정
- 그룹회장실, 기조실 등을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피라미드식 기업설립금지,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등의 조건하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예정대로 2000년부터 추진
- 계열사간 상품·서비스·자금·자산 등의 내부거래를 철저히 금지
o M&A를 통한 외부통제기능의 강화
- 증권거래법상 의무공제매수제도는 기동성 있는 M&A를 저해하고 지분구조의 스펙트럼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 필요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구분이 무의미하므로 외국인의 M&A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조기확대가 필요
o 내부경영기구의 개혁
- 주주총회나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보다 이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
·이사회에 채권자 및 기관투자가가 선임한 사외이사가 최소 1/3이상 포함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반영
·이사회이사중 업무집행 겸직임원이 최대 1/2이상을 넘지 않도록 상법 또는 정관에 반영
·이사회구성은 10인이 넘지 않도록 정관에 반영
·사외이사는 1년에 24일 이상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정관에 명시
o 소액주주권의 강화
- 소액주주협의회를 통하여 소액주주들이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
o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완화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 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2.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발표자: 산업연구원 안승호 초청연구원)
□ 배경
o 최근 WTO체제 확립과 우리나라의 OECD의 가입으로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선진화가 산업정책의 목표로 부각
o 이를 위해 소비자 지향적인 경제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발전수준과 환경을 반영한 정책추진이 필요
□ 소비자 보호정책과 산업정책의 관계
o 소비자 권리보호는 사회적 목표로 산업정책의 최종 목표이며, 소비자 지향적인 정책은 경쟁을 촉진시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
o 그러나, 소비자 보호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커져 이를 소비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소비자에 부담가중 우려
- 중소기업의 성장, 신제품 개발 등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 가능
□ 리콜제도의 본격적 수행을 위한 핵심 논의 사항
o 리콜제도라 함은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제품의 제조사 등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교환, 수리, 환불 등 시정조치를 취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자동차, 식품·약품이외의 일반 공산품은 규정의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o 제품의 위해에 대한 판단 기준
- 제품의 안전기준 미달하는 경우 및 제품의 정상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 가능
o 리콜수행시 유통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강제 방안 검토 필요
o 기업이 리콜의 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정도의 시정조치가 완결기준이 되는지 여부
□ 리콜제도에서의 소비자 보호정책과 산업정책 조화방안
o 리콜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 리콜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기준(리콜기준)의 마련
·리콜대상 공산품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공산품의 안전기준중 리콜기준으로 선정 가능한지를 검토
·안전기준이 미비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정부는 습득한 각종 위해정보에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DB화 필요
o 근원적으로 리콜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철저한 정보입수를 통해 제품의 판매 초기단계에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수록 하고 정보입수원의 대폭 확대를 위해 관련업자의 위해정보 보고의무를 강화 필요
o 대상품목은 일부 품목을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 위해 다발 상품, 리콜목적에 맞는 안전기준이 존재하는 상품, 소비생활에 중요한 심리적, 금전적 비중이 있는 상품 등
o 중장기적으로 리콜제도 보완을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