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 수출금융 애로타개를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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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8 . 06 . 22 |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
1. 추진배경
o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하여 둔화되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 특히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대
2. 특별지원대책
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o L/C를 수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산, 원자재구매 등에 소요되는 무역금융전액에 대해 보증
o L/C가 없는 경우에는 업체별 기존 보증한도를 50% 상향조정
- 수출실적이 없는 신설업체도 최대 3억원까지 보증
* 수출신용보증 : 수출자의 제작, 원자재구매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현재 중소기업 전용종목으로 운영중이나 1998. 7월부터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나. 수출보험 우대지원 대상인 유망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o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 지자체 등이 발굴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우대제도 확대 적용
- 우대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15%의 보험료 할인 외에 10% 추가 할인
- 대상 : (현행) KOTRA·수출보험공사·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총441개) 및 벤처기업
(개정) 은행·신보·기술신보·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지정한 업체(총 2,741개) 추가
다.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 지원 강화
o 시장개척보험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강화
- 부보율(보험금액/수출비용) 확대 : 80% → 95%
- 시장개척비용 회수기간 단축 : 1년 → 6개월
* 시장개척보험 :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시장개척활동의 성과가 일정기간내에 지출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중소기업 전용종목)
라. 부보율(보험금액/수출금액) 상향 조정
o 대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부보율 확대 : 90% → 95%
o 수출보증보험의 부보율 확대 : 90% → 95%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시 국내은행의 보증서 발급촉진 및 수출업계의 담보 제공 부담 완화 가능
마. 외화표시 보험제도 확대
o 기존 중장기거래 외에 단기거래(결제기간 2년이내)도 외화기준으로 보험 인수
- 외화표시 보험제도 : 수출보험계약을 달러 베이스로 체결
*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계약시(수출시) 환율을 적용·지급하는 현행 제도(원화 베이스)와는 달리 보험금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지급하여(달러베이스) 기업의 환차손 방지
바. 해외지사의 수출활동 지원 강화
o 개별보험으로만 인수하던 해외지사의 재판매 거래를 포괄보험으로 부보 가능토록 하고 부보율도 상향조정
- 포괄보험 부보시 현행 개별보험보다 보험요율 절감 가능
- 부보율 : 80% → 90%
* 재판매거래 : 국내본사가 해외지사를 통하여 현지 딜러에게 재판매하는 거래
* 개별보험 : 개별 수출거래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부보하는 방식(수출보험공사는 위험이 큰 거래에 대해 인수 거절 가능)
* 포괄보험 : 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특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든 수출거래를 부보하는 방식(수출보험공사는 자동적으로 인수)
o 본지사간거래 보험요율 대폭할인 (평균) : 0.15% → 0.09%
사. 국별 인수방침 완화 연장
o 수출보험긴급지원대책(1997. 12)시 러시아 등 위험국가에 대한 조건부 보험인수방침을 정상인수토록 완화 조치한 바 있음(1998.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o 향후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 시행
아. 1998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확대
o 1998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확대하여 급증하는 수출보험 수요에 부응
- 1998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는 1997년 정기국회에서 확정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과 금융애로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
·수출보험 인수실적(1998. 1∼5월) : 9조 7,517억원(전년동기대비 78.2% 증가)
·1998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확대 : 20조4천억원 → 31조원
3. 추진계획
o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확대조정은 다음 국회에 승인요청(1998. 6. 16 국무회의 통과)
o 수출보험제도개선 사항은 약관 등 관련규정 개정 후 1998. 7.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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