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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에너지절약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6 . 17

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개요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에특회계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자금
□ 지원현황
o 지원조건

  ┌──────────┬─────┬───┬────────┬──────┐
  │      지원분야      │ 융자비율 │이자율│    상환기간    │  융자한도  │
  ├──────────┼─────┼───┼────────┼──────┤
  │o 집단에너지        │소요자금의│연리  │8년거치 7년분할 │사업자별로  │
  │                    │100%     │9%   │                │확정        │
  ├──────────┼─────┼───┼────────┼──────┤
  │o 절약시설설치      │          │      │                │            │
  │ - 산업체,건물,선박,│소요자금의│연리  │3년거치 5년분할 │동일사업자당│
  │   전기대체냉방     │90%      │7%   │                │50억원까지  │
  │ - 에너지절약전문   │소요자금의│연리  │5년거치 5년분할 │동일투자지당│
  │   기업투자사업     │100%     │7%   │                │50억원까지  │
  └──────────┴─────┴───┴────────┴──────┘
o 지원규모

  ┌──────────┬────┬───┬───┬────┐
  │     구     분      │ 95까지 │  96  │  97  │98(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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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단│금액(억원)  │ 7,511  │1,108 │1,548 │ 1,780  │
  │에너지├──────┼────┼───┼───┼────┤
  │      │사업수(개)  │    51  │    7 │    7 │        │
  ├───┼──────┼────┼───┼───┼────┤
  │절  약│금액(억원)  │12,476  │  871 │  931 │ 1,557  │
  │시  설├──────┼────┼───┼───┼────┤
  │      │사업수(개)  │19,970  │  640 │  487 │        │
  ├───┼──────┼────┼───┼───┼────┤
  │합  계│금액(억원)  │19,784  │1,979 │2,479 │ 3,337  │
  │      ├──────┼────┼───┼───┼────┤
  │      │사업수(개)  │21,063  │  647 │  494 │        │
  └───┴──────┴────┴───┴───┴────┘
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개요
o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사용자의 절약시설에 선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 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o 현재 삼성에버랜드, LG산전, 에너지써포트 등 19개업체가 등록·활동중
- 대기업 : 12개사, 중소기업 : 7개사
□ 지원 현황
o 지원조건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에서 ESCO 투자사업에 대해 년리 7%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의 저리자금지원(소요자금의 100%이내, 동일투자사업당 50억원 한도)
o 지원규모
- 총 자금지원 실적

                                                 (억원)
   ┌─────┬────┬──┬───────┬───┐
   │ 연    도 │93∼96년│ 97 │98.1∼98.6.10 │  계  │
   ├─────┼────┼──┼───────┼───┤
   │ 지원실적 │  128   │ 57 │     122      │ 307  │
   └─────┴────┴──┴───────┴───┘
※ 1997년까지는 인출금액, 1998년은 추천금액 기준
- 대기업 ESCO사에 대한 자금지원실적(1993∼1998. 6. 10)

                                           (억원)
     ┌──────┬────┬────┬────┐
     │  구    분  │   계   │ 계열사 │ 타  사 │
     ├──────┼────┼────┼────┤
     │  지원실적  │   296  │   90   │   206  │
     │   (비중)   │(100.0) │ (30.3) │ (69.7) │
     └──────┴────┴────┴────┘
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고효율 유동전동기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장제도(1996. 12월부터 시행)
□ 대상품목 및 업체
o 대상품목 : 고효율유도 전동기, 26㎜ 32W 형광램프, 26㎜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o 인증업체 : 총 19업체(대기업 : 2개사, 중소기업 17개사)
□ 지원현황
o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
- 인증업체에 대해 50억원이내의 생산시설자금과 생산시설자금 추천을 받아 시설한 자에 대해 5억원이내의 운전자금 지원
·지원조건 : 연리 7%, 3년거치 5년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