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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8 . 02 . 20

ㅇ 중소기업청은 개청 2주년을 맞이하여 1998. 2. 19(목) 10: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장에서 학계, 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후원하고, 산업연구원 주최로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관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세미나는 IMF금융지원이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라 대두되는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고, 대기업의 체질개선 및 중소기업의 역할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중소기업간협력”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하였음
ㅇ 금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연구원의 백낙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 중소기업청 오영교 차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호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김영수 이사장, 기아그룹 경영관리단 이종대 사장, 매일경제신문사 배병휴 전무가 종합토론에 참여함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중요정책과제로 대두될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가 있었으며,
-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임

〈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관계 〉
Ⅰ. 문제의 제기
o 자본주의의 발전은 시장과 분업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산업간, 산업내 분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 무역을 통한 국제분업 등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 자본주의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o 우리 나라는 수출산업과 조립 대기업이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분업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의 파급효과가 확산됨으로써 고성장 추세를 유지해 올 수 있었음.
o 우리의 중소기업이 1980년대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데는 하도급거래, 즉 계열화를 통해 조립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에 파급된 데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하겠음.
- 중소기업의 하도급판매 비중: 25.6%(1980)→53.4%(1990)→78.5%(1995)
-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비중(부가가치): 35.2%(1980)→44.3%(1990)→46.3%(1995)
o 그러나 하도급거래의 확대가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거래 당사자간 상호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투자(노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질적 협력관계의 심화로는 발전하지 못했으며, 이는 다시 자본재산업의 미발달,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요인, 대기업위주 성장의 한계로 이어져 최근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o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질적 협력관계의 발전은 각각의 상호보완성과 협력성을 극대화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제조업기반의 확충, 자본재산업의 발전과 경상수지의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대·중소기업간 협력 실태
o 기업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은 그동안의 여러 연구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도급관계의 경륜이 축적되면서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지원의 종류가 다원화되고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거래모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내용(복수응답)의 최근 상황을 보면, 1996년 경우 원자재 공급이 47.9%로 가장 높고, 제품설계 제공도 33.4%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반면, 기술지도(44.1%), 설비 대여(19.4%), 경영지도(16.9%), 자금지원(14.8%), 부품 공동개발(11.0%) 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그러나 조립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해낼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술협력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겠으며, 자본협력도 실질적인 자본계열사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o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1997. 10), 대기업들의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이 미흡한 기술·품질 수준(64.5%)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72.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협력관계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 즉 『중소기업의 기술력 취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대등적 교섭력→ 단가결정시 발주기업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 중소기업의 영세성』의 악순환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겠음.
o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나라 하도급 거래구조의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장기·전속적 거래구조가 일본의 경우처럼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발주 대기업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문제가 되는 거래구조로 작용해 왔음을 시사해주는 점이기도 함.

Ⅲ. 새로운 경제환경 전개에 따른 협력관계 변화 요인과 주요 과제
o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o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축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되게 될 것으로 보임.
o 이와 함께 기업구조 개선과 관련한 인수·합병 및 분할의 촉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 한도(순자산의 25%) 폐지와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등의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새로운 갈등과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하겠음.
o 기업 인수·합병 원활화를 위한 제도 변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차원의 자본참여를 넘어 적대적 M&A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기업 분할의 활성화는 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촉진 효과와 더불어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
o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조치는 대-중소기업간 금융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더욱 중요한 변화는 치열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존의 도급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성격의 축소와 경쟁지향적 거래관계로의 변화에 대한 압박요인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음.
o 이같은 변화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 있어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도급구조를 좀 더 개방적·경쟁적 네트워크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등 도급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어음결제관행의 개선 등 도급거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라 하겠음.
o 우리 나라 하도급 중소기업의 특정 발주기업에 대한 전속성 정도는 하도급기업의 거래모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특히 높다고 하는 일본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한 편임.
- 1996년 현재 하도급업체의 거래모기업 수 구성을 보면, 21.8%가 1개사와만 거래를 하고 있으며, 2∼5개사와 거래하는 하도급기업이 40.2%로 거래모기업 수가 5사 이하인 경우가 62.0%에 달하고 있음.
o 이와 같은 전속적인 하도급거래가 위탁 대기업과 수탁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속적인 하도급거래로 인해 발주 대기업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음.
o 한편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넘어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어음의 문제라 볼 수 있음.
- 중소제조업체의 판매대금 결제수단 중 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1996년 기간중 평균 57.0%에 달하고 있으며, 어음의 총회수기일도 평균 136일(수취기간:37일, 결제기간 99일)에 달하고 있음.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어음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비중은 40%수준에 불과함.
o 어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듯이 부실기업의 도산으로 거래기업들이 연쇄적인 흑자도산의 위험성에 처하게 되거나 어음할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신용위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임.

Ⅳ.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도급조직의 경쟁력 강화대책〉
o 도급구조의 개방적 네트워크 체제로의 전환 유도
- 정부, 위탁 대기업 및 수탁 중소기업간 공동협의를 바탕으로 부품 공용화사업을 활성화
- 보수용 부품(A/S)의 시판 허용을 통해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세성 극복
- 수탁 중소기업의 거래선 다변화 노력이 주거래 대기업에 의해 부당하게 방해받는 사례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강력히 제재
o 공동사업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 확대
- 정부, 위탁 대기업, 수탁 중소기업이 적정 비율로 출연하여 공동기술개발 촉진기금을 조성, 공동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혹은 수탁기업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로 추진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준하는 금융지원 및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
- 별도의 사업조직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투자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 검토
o 대기업 사업조정을 대상으로 사업이양제도 적극 활용
- 대기업이 사업이양시 무상 양도하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잔존가액에 대한 손금산입 처리
- 대기업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받은 설비의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하거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
- 사업이양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지원 대상항목에 포함
o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기능 제고
- 대기업의 사내 벤처사업 및 벤처기업 보육을 위한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 검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에 의해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가 마련된 바 있음
- 그러나 당분간 각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하는 등 동 제도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벤처기업의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로 연구개발 예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예산 비율을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킴
o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 운용의 효율화
-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시장진입 제한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운영상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업종 및 품목 수가 과다하여 대기업의 진입 제한 이외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만을 초래함
- 따라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분업이 필요하고 금융·조세 지원이 요구되는 업종 및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도급거래환경의 개선대책〉
o 어음제도의 단계적 정비
-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하도록 하되, 현단계에서의 급격한 폐지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어음의 공신력 확보와 적정 한도 내에서의 유통규모 제한을 통해 어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감
- 어음의 유통규모 축소 및 자금회전의 원활화를 위해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에 있어 최소 현금결제 비율 및 어음의 최대 만기 기간을 법률에 의해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에 수탁기업별 납품액 대비 50%로 최소 현금결제 비율을 규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함
- 어음만기일의 경우 60일 이내로 제한하여,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라는 조항에 “어음은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함
o 하도급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청의 물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조사·공표·개선 요구권을 하도급거래관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청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상시적인 감시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