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정리로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동 사업은 ’13년 법원(서울중앙지법)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o 회생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은 컨설팅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및 회생계획안 작성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감소로 회생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종전 9개월 → 개선 후 6개월)되었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업체당 최대 3천만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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