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25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5 . 06 . 10 |
관련링크 | ’25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 |
- 국세청, 신고ㆍ납부 예상자 2,501명, 수혜법인 2,202개에 신고안내문 발송 -[1] 신고개요
▣ ’25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며, 3ㆍ6ㆍ9월 결산법인인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o 신고 대상자는 ’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2] 신고안내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o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과 책자를 6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5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3] 납세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o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작성요령/사례
[4] 신고내용 확인
▣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o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25.6.30.)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됩니다.
▣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