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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04 . 02
관련링크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기부금 부정사용, 공시오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분석 등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 강화


▣ (신고 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o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고시스템 개선)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o 지난해에는 유사ㆍ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o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총 5종*)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가이드 맵〉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공시등록〉통합신고 작성

o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하여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신고지원)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o (오류예방 시스템)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 기부금 수입 및 자산ㆍ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71종)

o (신고 도움자료)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27종)합니다.

o (신고내용 확인)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교육 실시)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ㆍ운영(6회→10회)합니다.

▣ (AI 전화상담)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방법 : 국세상담센터(☎126)→6번(공익법인 상담)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