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령§154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 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숙식이 가능한 구조,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해당과세기간 사업자미등록 등 정황에 따라 주택용도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등기부 기재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모두 **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소득법§97⑤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령§163⑨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상속받은 자산일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필요에 의하여 동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97 등에서 양도소득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자금이자는 미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구분기장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이므로, 동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기존 양수인인 甲이 아닌 양도인과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과 甲 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이전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甲 간에 작성된 약정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업무위탁계약서에 불과하고 약정서상 쟁점금액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