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