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수인이 *** 명의 법인계좌로 **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어진 자료로는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는 물류장 시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임. 그러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 매매 관련 변경후 계약서와 변경전 계약서가 잔금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재사항이 동일하고 계약변경 내용이 잔금지급일을 앞당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42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22중7727, 2023.2.8.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과 이 건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동산 등기부 매매거래가액에 기록한 점, 이 건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할인하였다는 데 대하여 미동의하고 있고 쟁점정화비를 청구인의 오염책임에 대한 부담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오염시킨 토지를 정화·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2020서8585, 21.1.27.)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