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13.10.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6.12.14.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택 취득일인 18.6.25.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6.12.14. 이후 자녀들과 함께 aaa에 거주하고 있어 모친과 별도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대체주택1ㆍ2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지자체장의 토지 현황 조사에서 그 인근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이 보유한 종전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취득한 것은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을 원인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신축주택으로 의제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공사비 계좌이체내역 및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등은 소득세법§160의2②에 따른 적격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시공사의 유치권 성립 여부 및 실제 공사대금을 상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95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 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94①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또는 다른 공제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28025 판결) 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1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쌍방이 쟁점토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토지 취득계약 당시인 2014년에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