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20>) 적용가능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 ~ 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칙§72⑦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71③ 각 호의 사유(취학,질병,근무상형편)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함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60 ~ 66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