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 쟁점판결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면적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임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청구인은 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억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바, 계약금은 통상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원이라는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고, 특히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 원본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의 고의,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미행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담금 납입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소법§97①1호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6개월여 경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담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연봉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모친도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모친의 계좌에 총 **천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2.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의 인테리어 등 이사편의를 위해 잔금일인 22.4.**. 보다 일주일 전인 22.4.**.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던바,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한 뒤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일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납부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로서는 신규주택의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원고들에게 사후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전제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기는 어려움. 결국 원고들이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분에 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