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60 ~ 66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규정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또한 주거용 시설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